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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tory/부동산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 讓渡所得稅)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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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
  •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범위 】

부동산 토지, 건물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등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주식 등
* 주식 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 -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19.4.1.이후)
*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포함),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코스닥150 선물·옵션 등

- (국외) 장내 및 일부 장외상품 등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 범위 】

양도로 보는 경우 -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됨

 

【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비과세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 ’17.08.03.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거주요건 있음.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됨
감면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납부기한

소득종류 구분 법정신고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 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 까지
주식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 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양도소득세율 ('21년 이후)

【 기본세율 】 (소법 §104①1, §55①)

과표 세율 누진공세
1,200만 원 이하 6 % -
4,600만 원 이하 15 %  108만 원
8,800만 원 이하 24 % 522만 원
1.5억 원 이하 35 % 1,490만 원
3억 원 이하 38 % 1,940만 원
5억 원 이하 40 % 2,540만 원
10억 원 이하 42 %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 6,540만 원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소법§104①1,2,3,4,8,9,10,④3,4,⑤,⑦)

자산 구분 '18.4.1. ~ '21.5.31. '21.6.1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1
(40 %)2
50 %1
(70 %)2
2년 미만 40 %1
(기본세율)2
40 %1
(60 %)2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50 %) 60 % (70 %)3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 + 10 %p)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 + 20 %p)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 + 20 %p)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 + 30 %p)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별 세율
(단, 지정지역 → 기본세율 + 10 %p)4
미등기 양도자산 70 %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예:기본세율+10%p와 40 or 50% 경합시 큰 세액 적용)
  2.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3.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4. ’16.1.1. 이후(’15.12.31.까지 지정지역은+10%)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기본세율+10%p, 소득법 §104①8)

 

【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토지 세율 】 ('21.6.1 이후) (소득법 §104①,④,⑦)

구분 보유기간 세율 비고
주택 ·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2주택 조정 대상 지역 1년 미만 70 %
기본세율 + 20 %p
中 큰 세액
2년 미만 60 %
기본세율 + 20 %p
中 큰 세액
일반지역 1년 미만 70 % (경합없음)
2년 미만 60 %
3주택 조정 대상 지역 1년 미만 70 %
기본세율 + 30 %p
中 큰 세액
2년 미만 60 %
기본세율 + 30 %p
中 큰 세액
일반지역 1년 미만 70 % (경합없음)
2년 미만 60 %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 이후)
1년 미만 50 %
기본세율 + 10 %p
中 큰 세액
2년 미만 40 %
기본세율 + 10 %p
中 큰 세액
일반지역 1년 미만 50 % (경합없음)
2년 미만 40 %

 

【 국내 주식 등 】  (소득법 §104①11)

구분 '20.1.1. ~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 · 비상장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
(누진공제 1,500만 원)
중소기업 외 상장 · 비상장
1년 미만 보유 30 %
대주주 외 중소기업 상장 & 장외거래 비상장 10 %
중소기업 외 상장 & 장외거래 비상장 20 %

 

【 국외 주식 등 】  (소득법 §104①12)

구분 국외주식 등 기타자산
(특정주식 등)
중소기업주식 등 그밖의 주식 등
세율 10 % 20 % 누진세율 (6 ~ 45 %)

 

【 파생상품 】  (소득법 §104①13, 소령§167의9)

과세시기 과세대상 세율 비고
'19.4.1. 이후 양도분 배당지수 선물, 코스당 150 선물·옵션, KRX300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 ... 20%
(탄력세율 5% → 10%)1
기초자산 등이 지수관련 파생 상품
  1. '18.4.1. 양도분부터 탄력세율 10% 적용

 

 

양도소득세 가산세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신고불성실가산세 일반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 × 10%
단순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 20%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미달 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5/10,000
('19.2.12. 전일까지는 3/10,000)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기장불성실가산세 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1. 일반적인 경우 : 산출세액 × 기장누락 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 10%
2.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 거래금액 × 7/10,000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건물신축(증축)취득 후 5년이내 양도 환산취득가액(건물분) × 5%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거짓 계약서 비과세 감면배제

 

 

source : 국세청 (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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