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 원)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 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 (상가 · 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 1차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
- 2차 :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 납세의무자 】
-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
납부기한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함)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 세율 ('21년 이후)
【 개인 】
주택 (일반) | 주택 (조정 2, 3주택 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 원 이하 | 0.6 % | 3억 원 이하 | 1.2 % | 15억 원 이하 | 1 % | 200억 원 이하 | 0.5 % |
6억 원 이하 | 0.8 % | 6억 원 이하 | 1.6 % | ||||
12억 원 이하 | 1.2 % | 12억 원 이하 | 2.2 % | 45억 원 이하 | 2 % | 400억 원 이하 | 0.6 % |
50억 원 이하 | 1.6 % | 50억 원 이하 | 3.6 % | ||||
94억 원 이하 | 2.2 % | 94억 원 이하 | 5.0 % | 45억 원 초과 | 3 % | 400억 원 초과 | 0.7 % |
94억 원 초과 | 3.0 % | 94억 원 초과 | 6.0 % |
【 법인 】
주택 (일반) | 주택 (조정 2, 3주택 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 원 이하 | 3 % | 3억 원 이하 | 6 % | 15억 원 이하 | 1 % | 200억 원 이하 | 0.5 % |
6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 ||||||
12억 원 이하 | 12억 원 이하 | 45억 원 이하 | 2 % | 400억 원 이하 | 0.6 % | ||
50억 원 이하 | 50억 원 이하 | ||||||
94억 원 이하 | 94억 원 이하 | 45억 원 초과 | 3 % | 400억 원 초과 | 0.7 % | ||
94억 원 초과 | 94억 원 초과 |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공제할 재산세액* (지방세법§ 1121항 2호는 제외.이하동일)
- * 해당연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60%,토지70%) × 재산세율}/주택 또는 토지(종합, 별도구분)를 각각 합산하여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한도 80%) = 산출세액 ×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
- 연령별 공제율 : 60세 이상(20%), 65세 이상(30%), 70세 이상(40%)
- 보유기간별 공제율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 취득시기 : 상속주택(상속개시일, 다만, 배우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 증여받은 주택(등기접수일), 재개발·재건축(멸실주택 취득일), 분할취득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지분 최초 취득일),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건물 또는 부속토지 최초 취득일)
재산세(지방세) 세율
【 주택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6천만 이하 | 0.1 % | - |
1.5억 이하 | 0.15 % | 3만 원 |
3억 이하 | 0.25 % | 18만 원 |
3억 초과 | 0.4 % | 63만 원 |
【 종합합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5천만 이하 | 0.2 % | - |
1억 이하 | 0.3 % | 5만 원 |
1억 초과 | 0.5 % | 25만 원 |
【 별도합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억 이하 | 0.2 % | - |
10억 이하 | 0.3 % | 20만 원 |
10억 초과 | 0.4 % | 120만 원 |
가산세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2005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2.5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배제된 임대주택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2.5
세액계산 흐름도
【 개인 】
【 법인 】
source : 국세청 ( 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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