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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이란?
'연금저축(연금저축계좌)'이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 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 혜택 금융상품으로, 금융사별 상품에 따라(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 신탁) 계약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의미
- 현) 연금저축계좌 : 2013년 3월~ 현재
- 구) 연금저축 : 2001년 1월 ~ 2013년 2월
- 구) 개인연금 저축 : 1994년 6월 ~ 2000년 12월
연금저축보험 | 보험업법(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 |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계좌 |
자본시장법(제12조)에 따라 인가 받은 투자중개업자(증권)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
연금저축신탁 | 자본시장법(제12조)에 따라 인가 받은 신탁업자(은행)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
* 연금저축 신탁 상품은 2018년 이후 판매 중지
연금저축 개념과 종류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납입요건 : 5년 이상, 연 최고 1800만원 한도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없음)
- 연금수령 요건 :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한도 내 수령 가능
- 연금수령 세율 : 연금소득세 3.3~5.5%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율 16.5% 적용됨)
- 연금수령 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연금수령연차) × (120/100)
- 종합과세 여부 : 연간 (공적 연금 제외) 연금 수령액 1,200만원 초과시 수령액 전액 종합과세 대상
- 세제혜택(한도) : 세액공제 한도금액 × 세율
- 중도해지 과세 : 기타소득세 16.5%
- 부득이한 사유(의료목적, 천재지변 등) 인출 시 : 분리과세 연금소득으로 간주
연금저축 세제 혜택 (상세)
- 연금저축 상품은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
종합소득금액 (총 급여액) |
세액공제율 | 연간 세액공제 납입한도 | 연간 최대 세액공제액 |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 400만원 | 66만원 |
종합소득 1억원 이하 (총급여 1.2억 이하) |
13.2% | 400만원 | 52만 8천원 |
종합소득 1억원 초과 (총급여 1.2억 초과) |
13.2% | 300만원 | 39만 6천원 |
연금저축 자금 인출순서
- 과세제외금액 : 연금계좌(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초과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던 납입분
- 이연퇴직소득 : 퇴직급여(퇴직금, DB/DC)
- 과세대상소득 : 연금계좌(연금저축+IRP) 세제공제 받았던 납입분
금융사별 연금저축 상품 특징 (투자가능 상품)
연금저축펀드/계좌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신탁 (신규가입 불가) |
|
운용 주체 | 자산운용사, 본인이 직접 운용 가능 | 보험사 | 은행 |
납입방식 | 자유납입 | 정기납입 | 자유납입 |
연금 지급방식 | 확정기간형 (기간제한 없음) | 확정기간형 or 종신형 | 확정기간형 (기간제한 없음) |
원금 보장 | 비보장 | 보장 | 비보장 |
예금자 보호 | 비보호 | 보호 | 보호 |
운용 소득 | 실적배당 or 직접 운용 시, 운용 소득 - 국내 상장 ETF 투자 가능 - 개별주식 투자 불가 - 인버스/레버리지 ETF 투자 불가 위험자산(주식형) 투자비율 제한 없음 (* IRP는 위험자산 70%내 투자 가능) |
공시이율 | 실적배당 |
주요 판매사 | 증권사, 은행, 보험사 | 증권사, 은행, 보험사 | 은행 |
- 연금 계좌에서 ETF 거래 시 세제 혜택 : 배당수익 세금(15.4%)를 납부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3.3~5.5%)로 납부 가능
구분 |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 |
기타 ETF (채권형 ETF, 해외 지수 ETF, 파생형 ETF, 상품 ETF 등) |
||
일반 계좌 거래 시 | 연금 계좌 거래 시 | 일반 계좌 거래 시 | 연금 계좌 거래 시 | |
매매 차익 | 과세 제외 | 과세 이연 | 배당 소득 15.4% 과세 (과표기준 가격 차이와, 실제 매매차익 중 적은값에 대해 적용) |
과세 이연 |
분배금 | 배당 소득 15.4% 과세 | 과세 이연 | 배당 소득 15.4% 과세 | 과세 이연 |
인출 시 세금 |
-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 -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 |
-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 -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 |
세제혜택 계좌 특징 (투자 가능 상품) 비교
- 개인 연금저축 계좌는 레버리지/인버스 ETF 상품 투자 불가
구분 | 개인연금(연금저축) | ISA(중개형) | 퇴직연금(DC/IRP) |
투자가능 상품 | ETF, 펀드 | ETF, 펀드, 주식, 예적금 | ETF, 펀드, 예적금 |
위험자산 투자 한도 | 100% | 100% | 최대 70% |
레버리지/인버스 | X | O | X |
선물 투자 ETF | O | O | X |
합성형 ETF | O | O | △ (일부 가능) |
상장인프라/리츠 | X | O | O |
매매수수료 | 있음 | 있음 | 없음 |
개인 연금저축계좌 증권사별 거래 수수료율 비교 및 혜택 (2021년 9월 기준)
증권사 | ETF 거래 수수료 |
비고 / 이벤트 | ||
온라인 (다이렉트 계좌) |
오프라인 | 홈페이지 수수료율 공지 |
||
미래에셋증권 | 0.014 % 이벤트 0.00396% (~21년 12월까지) |
0.49 % | 매매수수료 (공지) |
이벤트페이지 (~12/31) - 영업점 관리 계좌 최초 신규 가입 후 30만원 이상 순매수 시 : 스타벅스 아매리카노 1잔 + 온라인 계좌 개설시 1잔 추가 지급 - 1천만원 이상 이전 : 최대 10만원 모바일 상품권 |
삼성증권 | 0.077216 ~ 0.497216 % 이벤트 0.0042087 % (~21년 12월까지) |
0.4972 % | 매매수수료 (공지) |
이벤트페이지 (~12/31) - 수수료 면제 혜택 (유관기관 수수료 0.0042087%만 부과됨) |
KB증권 | 0.0773 ~ 0.1573 % (1천만원 미만 시 +1000원) |
0.4972 % | 매매수수료 (공지) |
이벤트페이지 (~11/30) - 신규/이전 고객 : 이벤트 대상 펀드 10만원 매수+자동이체 10만원(24개월) 이상 등록 시 or 펀드 100만원 이상 매수 시, 스타벅스 달콤한 디저트 세트 |
한국투자증권 | 0.0140527 % | 0.4972 % | 매매수수료 (공지) |
이벤트1 온라인 다이렉트 계좌 (~9/30) - 계좌 신규개설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 ETF 50만원 매수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최대 2잔 - 자산 순증 : 최대 30만원 신세계 상품권 이벤트2 영업점 관리 계좌 대상 (~9/30) - 타사이전 : 최대 20만원 신세계 상품권 - TDF 펀드 가입 : 최대 5만원 문화상품권 - 대상 ETF 매수 : 최대 3만원 문화상품권 |
NH투자증권 (나무) |
0.1971639 % (200만원 미만 시 +500원) |
0.4972 % | 매매수수료 (공지) |
|
유안타증권 | 0.1 % | 0.5 % | 매매수수료 (공지) |
|
신한금융투자 | 0.189733 % | 0.499733 % | 매매수수료 (공지) |
|
하나금융투자 | 0.0141639 % | 0.4972962 % | 매매수수료 (공지) |
|
대신증권 | 0.015 % | 0.4972959 % | 매매수수료 (공지) |
|
신영증권 | 0.0997330 % | 0.4497330 % | 매매수수료 (공지) |
|
하이투자증권 | 0.0972 ~ 0.4972 % | 0.4972 % | 매매수수료 (공지) |
연금저축 가입 단계별 유의사항
- 가입목적에 따른 상품 선택 : 노후보장 → 개인연금 (or 단기/장기 일시자금 → 예금/펀드 등)
- 세제혜택 선호 유형에 따른 상품 선택 : 세액공제 후 연금수령 시 과세 : 연금저축(세제적격)
- 투자성향 : 원금보장추구 → 연금저축 보험 (or) 위험선호/수익률 추구 → 연금저축 펀드
- 금융상품 및 회사 선정 : 상품별 수익률, 수수료율 비교 및 금융사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
- 판매채널 납입금액 결정 후 가입 : 다이렉트/영업점 계좌 중 택, 월 납입(or연간 납입) 금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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