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inancial Story/부동산

[부동산 셀프등기] ② 서류 준비 (매수인)

반응형

 

【 아파트 '셀프등기' 후기 시리즈 】  ② 서류 준비 (매수인)

- 서류 접수를 위한 등기소 방문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터넷 완료한 셀프 등기 후기 시리즈 !!

 

 

셀프등기 방법 및 절차

 

절차 및 서류 확인바로가기

② 서류 준비 (매수인)

③ 취득세 및 수수료 납부 등

    ③-1.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납부확인서 사전준비 및 취득세 납부)  바로가기

    ③-2.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채권 매입 금액 확인 등)  바로가기

    ③-3. 전자수입인지 구입  바로가기

    ③-4.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바로가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e-form)  바로가기

 등기소 방문·접수 → (약 1주일 후) 등기필정보 수령  바로가기 (클릭)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확인하고, 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확인·안내 한 후에는, 이제 내가 준비해야하는 매수인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한다. 

 

매수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정부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 중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취득세 및 수수료 납부와 관련 서류를 제외한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집합건물 전유 부분), ㉰토지대장 (대지권 등록부),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기타(신분증, 인감도장) 준비를 먼저 진행한다. 해당 서류들은 모두 인터넷에서 무료로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하다.

 


 

㉮ 주민등록등본

  - 가까운 민원센터 방문 발급 (비용 발생)

  - 정부24 (www.gov.kr) 무료 발급 ☞ 바로가기 :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 건축물대장 (집합건물 전유 부분)

- 정부24 (www.gov.kr) 무료 발급 ☞ 바로가기 :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 반드시 "팝업 차단"을 해제해 둔다.

 

-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을 선택한다. (혹은 통합검색 창에서 건축물대장을 검색)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건축물대장(발급)" 선택

 

- 신청내용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 건축물소재지 : 주소 검색

   . 대장구분 :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 선택

   . 대장종류 : 전유부 선택

   . 건물동과 호수를 "검색"버튼을 눌러 선택하여 입력

   . 수령방법 : 온라인발급(본인출력)

   . 건물동 "검색"버튼을 눌러 팝업창에서 주소를 "선택"하여 입력

   . 호수 "검색" 버튼을 눌러 팝업창에서 주소를 "선택"하여 입력

 

-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문서출력" 버튼 클릭

 

- 내역 확인 후 출력

 

 


 

㉰ 토지 대장 (대지권 등록부)

- 정부24 (www.gov.kr) 무료 발급 ☞ 바로가기 :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 반드시 "팝업 차단"을 해제해 둔다.

 

-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토지(임야)대장」을 선택한다. (혹은 통합검색 창에서 토지대장을 검색)

 

-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대지권등록부) 선택

 

- "신청내용" 및 "집합 건물" 정보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 대장구분 : 토지대장

   . 연혁인쇄유무선택 : 무

   . 대상토지 소재지 : "검색" 버튼 선택하여 상세 번지 수 입력

   . 소유자주민등록번호 뒷자리표시유무 : 유 선택 (※ 매매 계약서에서 매도인의 주민등록번호 참고)

   . 집합건물 : 소재지 상세 입력

   . 수령방법 : 온라인발급(본인출력)

 

- 서비스 신청내역 확인 후 "문서출력" 버튼 클릭

- 내역 확인 후 출력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무료 발급 ☞ 바로가기  rtms.molit.go.kr

※ 반드시 "팝업 차단"을 해제해 둔다.

 

- 시도 선택 / 시군구 선택 후 "신고하기" 버튼 클릭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거래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만 확인 가능)

- 부동산거래신고 > "신고이력 조회" 를 클릭

 

- 계약일 이후 현재까지를 검색기간으로 선택한 후, 필요 정보 기입 후 조회

- 조회된 목록 확인 후 "필증인쇄" 클릭

 

- 내역 확인 후 출력 (※ 관리번호가 중요함)

 


 

㉲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 거래 계약시 작성한 매매계약서 원본과 필요한 수량만큼 사본을 복사해둔다.

 


 

㉳ 기타 - 신분증,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법정 신분증 및 인감도장 준비

 


 

여기까지 기초 서류 준비가 끝났다.

이제 다음단계는  비용 납부가 필요한 수수료 및 세금(취득세)와 관련된 서류 준비하기

 

다음단계 (클릭) ☞  ③-1.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납부확인서 사전준비 및 취득세 납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