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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tory/부동산

[부동산 셀프등기] ③-1.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납부확인서 사전준비 및 취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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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셀프등기' 후기 시리즈 】  ③-1.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납부확인서 사전준비 및 취득세 납부)

- 서류 접수를 위한 등기소 방문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터넷 완료한 셀프 등기 후기 시리즈 

 

부동산 매매 후, 각종 세금 및 부대비용까지 만만치 않다. 몇십 만원 하는 법무사 비용이라도 아낄 요량으로 '셀프등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진행했다. 등기소에 접수 후, 다음날(1영업일 만에) 처리가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 되었으니 실제로는 시간도 더 절약한 느낌이다.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으로 미리 준비하고 내 손으로 직접 등기접수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셀프등기 방법 및 절차

 

절차 및 서류 확인바로가기

 서류 준비 (매수인)  바로가기

③ 취득세 및 수수료 납부 등

    ③-1.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납부확인서 사전준비 및 취득세 납부) 

    ③-2.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채권 매입 금액 확인 등)바로가기

    ③-3. 전자수입인지 구입바로가기

    ③-4.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바로가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e-form)바로가기

등기소 방문·접수 → (약 1주일 후) 등기필정보 수령바로가기 (클릭)

 


 

취득세는 잔금 당일 오전 7시부터 납부가 가능하다

 

사전에 인터넷으로 모든 서류를 준비했다면, 잔금 당일 보통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잔금을 치른 후, 구청에 들러 취득세 신고 · 납부를 진행하고 등기소로 이동하는 동선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다만 잔금 당일 구청에 방문하는 동선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관할구청 세무과 담당자에게 취득세 신고를 진행하여, 부동산 취득세 고지서 (영수필확인서)를 수령해두면, 해당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준비를 해두면 잔금 절차가 완료된 후, 관할 구청에 들를 필요 없이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바로 등기소로 빠르게 이동해서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취득세 신고 · 납부를 위해 필요한 서류

 

부동산 취득세 고지서(영수필확인서) 수령을 위해 관할구청 세무과에 취득세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 취득세 신고서, ㉯ 주택취득상세 명세서,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취득세 신고서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지방세 정보 > 지방세 자료실 > "취득세 신고서" 검색 : (바로가기) https://www.wetax.go.kr/main/?cmd=LPTICB0R2&seqNo=11&pageNo=1&formKeyword=%C3%EB%B5%E6%BC%BC%BD%C5%B0%ED%BC%AD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 게시글 확인 후 "다운로드"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 주택 (무상¸ 유상거래) 취득 상세 명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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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 주택 (무상¸ 유상거래) 취득 상세 명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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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

   . '기한 내' 체크

   . 신고인(매수인) 및 전 소유자(매도인) 정보 기재

   . 취득물건 내역 기재 : 등기부등본과 앞서 발급한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정보 참고

   . 과세표준액 : 거래 (매매) 가액

   . 신고세액 :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사전 계산 (바로가기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

 


 

㉯ 주택취득상세 명세서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지방세 정보 > 지방세 자료실 >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검색 : (바로가기)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CB0R2&seqNo=100008&pageNo=1&formKeyword=%C1%D6%C5%C3%C3%EB%B5%E6%BB%F3%BC%BC%20%B8%ED%BC%BC%BC%AD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 주택 (무상/유상) 취득 상세 명세서 게시글 확인 후 "다운로드"

wetax_20200812_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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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작성 방법

   . "유상거래", "취득자" 등 정보 체크

   . 세대 현황 정보 기재 

   . 신규 취득 주택 현황 정보 기재 : 등기부등본 정보 참조

   . 1세대 소유주택 현황 정보 입력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기재)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 앞 단계에서 발급·출력한 서류 참조 (바로가기) ☞ "https://waytoliah.tistory.com/1481 의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 방법" 부분 참조

 


 

㉱ 부동산 매매계약서

- 거래 계약시 작성한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까운 민원센터 방문 발급 (비용 발생)

- 정부24 (www.gov.kr) 무료 발급 ☞ 바로가기 :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 가족관계증명서

- 가까운 민원센터 방문 발급 (비용 발생)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무료 발급 ☞ 바로가기 : https://efamily.scourt.go.kr/pt/PtFrrpApplrInfoInqW.do?menuFg=02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납부 고지서)

 

위의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아래와 같이 "전자납부번호"가 기재된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서류를 사전에 준비한 후, 부동산 거래가 완료되면(잔금을 치르고 나면) 모바일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위택스(or 이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하여 바로 취득세를 납부한 후 영수증을 출력 할 수 있다.

 

 

 


 

취득세 납부하기 (전자납부번호 활용)

 

- 위택스 WeTAX (www.wetax.go.kr) 접속

- 서울의 경우, 이택스 ETAX (https://etax.seoul.go.kr/) 접속

- "간편납부번호납부" 메뉴 선택 (or) 메인 화면에서 납부번호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 납부 금액을 확인한 후 신용카드/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취득세를 납부한다.

  ※ 총 10번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즉 10가지 방법의 은행/카드 등을 활용 가능)

  ※ 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 (세금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이용해 납부 하는 것을 추천

(분할납부 = 일부납부)

- 부과 총금액 중 납부를 희망하는 일부금액을 납부자가 직접 입력하여 납부하는 서비스
- 일부납부 세부조건
   . 대상세목 : 지방세 (ETAX 신고납부건 제외 / 단, 취득세 가능), 세외수입(단, 범칙금 제외)
   . 납부 차수 : 10회 이하
   . 가능금액 : 본세 30만원 이상 부과자료만 가능
   . 1회당 납부금액 : 10만원 이상 가능
   . 1건씩만 납부가 가능하며, 입력한 일부금액은 지방세부터 납부됨 (일부납부시에는 마일리지 사용 불가)
- 납기내에 전액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 가산금(중가산금)이 부과됨
- 자동차세연납과 ETAX 신고납부건(단, 취득세 제외)은 일부납부를 할 수 없음
- 세입금 납부 후 취소 및 결제 변경(일시불/할부/할부개월)이 불가하오니 납부시 유의 필요
- 부과자료가 조회가 되지 않거나, 부과내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 지방세는 자치구 세무부서, 세외수입은 해당 자치구 부과부서, 상하수도요금은 해당 수도사업소로」 문의

 

-  취득세 ETAX 납부방법 (신용카드 or 계좌이체)

인식, 결제, 대상 납부가능 시간
  • 납세정보: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주민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납세번호, 고객번호
  • 결제방법:신용카드, 은행 계좌이체, 간편결제
    • 신용카드: 국내 카드사
    • 신용카드포인트: 신한, BC, 삼성, KB국민, 하나, NH농협, 씨티, 우리
    • 선불(기프트)카드: 우리BC, 삼성, 롯데, 하나
    • 은행 계좌이체
    •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페이코, SSGPAY, 앱카드
  •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 카드사 00:30~23:50
  • 인터넷지로 연계납부
    • 07:00~23:30 산업,국민,우체국, 우리
    • 00:30~23:30 신한,기업,수협,농협,SC제일,한국씨티,새마을,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하나,농축협,카카오뱅크,K뱅크

 

- 취득세 신용카드 납부 방법 안내

구분 개인 기업
종류 일시불/할부
신한카드 신용, 체크, 포인트 지방세전용카드 일시불
BC카드
(부산BC 제외)
신용, 체크, 포인트 지방세전용카드 : 하나, 신한 일시불
체크카드 : 국민
일반기업카드 : 우리, 하나, 신한,
국민 제외
할부
삼성카드 신용, 체크, GIFT, 포인트 일반기업카드 일시불, 할부
현대카드 신용, 체크, 포인트 지방세전용카드 일시불
롯데카드 신용, 체크, GIFT, 포인트 지방세전용카드 일시불
KB국민카드 신용, 체크, GIFT, 포인트 일반기업카드 일시불
하나카드 신용, 체크, GIFT, 포인트 지방세전용카드 일시불, 할부
NH카드 신용, 체크, 포인트 지방세전용카드 일시불
체크카드
일반기업카드 2-6개월 유이자 할부
씨티카드 신용, 포인트 일반기업카드 일시불, 할부
우리카드 신용, 체크, GIFT, 포인트 지방세전용카드 일시불
일반기업카드 : 3억원 미만 일시불
2-6개월 유이자 할부
광주카드 신용, 체크, 포인트 일반기업카드 일시불, 할부
전북카드 신용, 체크, 포인트 기업구매카드를 제외한 일반기업카드 일시불, 할부
수협카드 신용, 체크 일반기업카드 일시불, 할부

 

- 납부 대상 금액을 모두 납부한 후 "납부확인서 인쇄"를 클릭한다.

 

 


 

여기까지 필요한 절차 및 서류를 확인하고 취득세 납부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이제 다음단계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을 확인하고 채권을 매입하는 단계이다.

 

다음단계 (클릭) ☞ ③-2.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채권 매입 금액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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