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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tory/부동산

[부동산 셀프등기] ③-2.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채권 매입 금액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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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셀프등기' 후기 시리즈 】  ③-2.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채권 매입 금액 확인 등)

- 서류 접수를 위한 등기소 방문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터넷 완료한 셀프 등기 후기 시리즈 

 

부동산 매매 후, 각종 세금 및 부대비용까지 만만치 않다. 몇십 만원 하는 법무사 비용이라도 아낄 요량으로 '셀프등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진행했다. 등기소에 접수 후, 다음날(1영업일 만에) 처리가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 되었으니 실제로는 시간도 더 절약한 느낌이다.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으로 미리 준비하고 내 손으로 직접 등기접수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셀프등기 방법 및 절차

 

절차 및 서류 확인바로가기

 서류 준비 (매수인)  바로가기

③ 취득세 및 수수료 납부 등

    ③-1.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납부확인서 사전준비 및 취득세 납부)  바로가기

    ③-2.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채권 매입 금액 확인 등) 

    ③-3. 전자수입인지 구입  바로가기

    ③-4.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바로가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e-form)  바로가기

 등기소 방문·접수 → (약 1주일 후) 등기필정보 수령  바로가기 (클릭)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해당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이 매입하는 채권이다. 다만, 부동산등기 시에는 다음의 에 해당하는 자로 하도록 명기되어 있다.

-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시에는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을 받은 당해 등기명의자 상속 시에는 상속인

- 저당권 설정 시에는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의 이전 시에는 저 당권의 이전을 받은 자

즉,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그 목적은 국민을 위한 주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이 국민주택채권이다. 부동산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동산 구입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셀프 채권 매입 도우미국토교통부 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 다운로드

2020년국민주택채권업무편람.pdf
2.62MB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위해서는, 먼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1)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금액 조회, 1-1)개별공시지가 확인을 진행하고, 실제로 납부해야할 금액인 2)고객부담금 을 조회한다. 이후 은행 사이트로 이동해서 3)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하고 채권매입 결과를 확인한 후 채권매입결과를 출력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가능 은행: 우리은행, KEB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 기업은행, NH 농협은행)

 

Tip. 국민주택채권은 위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으로 매입이 가능하고, 번거롭고 복잡할 경우 은행 지점을 방문해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단 주의할 사항은, 은행에서 채권매입 금액을 조회해주거나 안내해주지 않기 때문에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위해 은행 지점을 방문하더라도 본인의 채권 매입대상 금액은 본인이 사전에 조회/확인하고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

 


 

1)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 조회

-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접속 >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

  : 바로가기 ☞ 매입대상금액조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청약/채권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 매입용도 및 대상물건지역 선택 후, "공동주택가격열람" 버튼 클릭

 

1-1) 공동주택가격 열람 -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확인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가격 열람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realtyprice.kr)

-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상세 주소 선택 후 "열람하기" 선택

 

- 목록에 표시된 '공동주택가격' 확인

 

- 다시 매입대상금액조회 화면으로 돌아온다 : 바로가기 ☞ 매입대상금액조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청약/채권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 위에서 확인한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을 "건물분 시가표준액"에 입력하고,

  . "채권매입(발행)금액조회" 버튼을 클릭

 

- 채권매입금액을 확인 하여 잘 기록해둔다.

  (※ 유의사항 : 5천원 미만은 절사, 5천원 이상은 반올림해야 합니다.)

 


 

2) 고객부담금 조회

-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고객부담금 조회

  : 바로가기 ☞ 고객부담금조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청약/채권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 아래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 클릭

   . 발행금액 : 위에서 조회한 "채권매입금액" 입력 (만원 단위로 반올림 하여 기재)

   . 조회기간(등기소 접수 예정일 또는 직전일) 및 과세구분 입력

-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 조회

 

즉, 채권을 구입하여 보유하지 않고 바로 매도할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3) 국민주택채권 매입 

- 매입가능 은행 확인 : 우리은행, KEB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 기업은행, NH 농협은행 등

- 은행 사이트로 이동 > 주택채권 > 채권매입 선택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국민주택채권매입 화면에서 은행 '바로가기' 클릭 시, 바로 해당 은행의 "주택채권 매입" 화면으로 이동한다.)

 

- 출금계좌번호 선택 후, "입력" 버튼 클릭

   . 출금계좌번호 : 채권 매입 금액 이상 잔고가 있는 입출금 가능 계좌

  ※ 채권매입 가능 시간 : 평일 09:00~17:30 (토·일요일 불가, 공휴일 불가)

 

- 입력 창에 아래 정보 기재 후 "입력" 버튼 클릭

   . 매입용도 : 소유권이전

   . 매입자명 : 본인 성명

   . 매입주민(사업자)번호 : 본인 주민등록번호

   . 매입금액(원) : 채권매입금액 (위 1)에서 조회한 "채권매입금액"을 이곳에 기재)

   . 등기용등록번호 : 본인 주민등록번호 

 

- 입력 정보 확인 후, "결제금액조회" 버튼 클릭

 

- 결과확인 탭으로 이동하여 채권매입 결과보기 → 채권매입 상세보기

   ※ 채권번호를 잘 기재해둔다. (소유권등기이전 신청서(e-Form) 작성시 필요)

 

- 상세 내역 확인 후, 채권매입 결과 인쇄

 

 


 

이제 복잡한 작업은 거의 다 끝났다 !! 

다음단계는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해보자.

 

다음단계 (클릭) ☞ ③-3. 전자수입인지 구입서류 준비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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