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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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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Global income tax, 綜合所得稅) Essential 종합소득세 개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함 (소득세법 §70, §70조의 2) 종합소득 대상 이자 · 배당 · 사업(부동산임대) · 근로 · 연금 ·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 세율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2020년 귀속) : 과세표준 3,000만 원 × 세율 15% - 108만 원 = 342만 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 1,490만 원 1억 5,000만 원..
법인세 (Corporate tax, 法人稅) Essential 【 과세대상 거래 (익금) 】 사업수익 금액 법인이 영위하는 각종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자산의 양도금액 재고자산의 양도가 아니고 고정자산이나 투자자산 등의 비경상적인 양도 참고: 상품, 제품 등의 재고자산의 양도 : 사업수익금액 자산의 임대료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일시적으로 자산을 임대하고 받는 수입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획득하는 임대료 → 사업수익금액 자산수증 이익과 채무면제 이익 법인이 주주나 채권자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증받은 자산가액 및 면제 받은 채무가액 손금 인정된 비용의 환입 이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된 금액이 환입되는 경우 지출 당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환입된 경우 간주임대료 Who :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는 법인 중 법정 요..
조세 (Tax, 租稅) Essential 납세의무 확정방법에 따른 구분 : 신고납세제도, 부과과세제도 신고납세제도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 ex : 취득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가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부과과세제도 국가 등의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 ex :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가산세의 부과 종류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무신고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한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과세표준 ·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