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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함 (소득세법 §70, §70조의 2)
종합소득 대상
이자 · 배당 · 사업(부동산임대) · 근로 · 연금 ·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 세율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2020년 귀속) : 과세표준 3,000만 원 × 세율 15% - 108만 원 = 342만 원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 1,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42 % | 3,540만 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안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 ·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1)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 ***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 장부 대상자 2.8배, 복식부기 의무자 3.4배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경비율 적용 방법 안내 (첨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가산세 부담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20% |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 20% ② 수입금액 × 0.07% |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 × 0.14%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 미달 납부 | 미납 · 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5%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 (납세고지일) |
신고방법
홈택스 (www.hometax.go.kr)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납부방법
홈택스 (www.hometax.go.kr)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세금납부 → 국세 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 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로그인 (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 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 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 가능)
은행 등 방문 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 납부서 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 [공포 일자 20210316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세액계산 흐름도
source : 국세청 (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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