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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tory/재테크 기본 이론

법인세 (Corporate tax, 法人稅)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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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거래 (익금) 】

  • 사업수익 금액
    • 법인이 영위하는 각종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 자산의 양도금액
    • 재고자산의 양도가 아니고 고정자산이나 투자자산 등의 비경상적인 양도
    • 참고: 상품, 제품 등의 재고자산의 양도 : 사업수익금액
  • 자산의 임대료
    •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일시적으로 자산을 임대하고 받는 수입
    •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획득하는 임대료 → 사업수익금액
  • 자산수증 이익과 채무면제 이익
    • 법인이 주주나 채권자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증받은 자산가액 및 면제 받은 채무가액
  • 손금 인정된 비용의 환입
    • 이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된 금액이 환입되는 경우
    • 지출 당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환입된 경우
  • 간주임대료
    • Who :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는 법인 중 법정 요건을 갖춘 법인 (부동산임대업 주업/차입금 과다법인)
    • What : 임대보증금 등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
    • 입법취지 : 임대보증금을 이용하여 세부담 없이 부동산투자를 계속하는 것 방지

 

 

【 익금불산입 항목 】

  • 주식발행초과금
    • 액면가 5,000원 주식을 50,000원에 발행한 경우
    • 주식발행초과금 45,000원은 익금불산입
  • 감자차익
    • 액면가 5,000원 주식을 3,000원 주고 감자한 경우
    • 감자차익 2,000원은 익금불산입
  • 자산수증이익 ·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
    •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원칙적으로 익금항목
    •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익금불산입
  • 이월익금
    •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간주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다시 계상한 것
    • 예 : 회사가 3기의 외상매출 20을 4기에 매출로 계상한 경우
구분 3기 4기
회계처리 - 20
세무상소득 20 -
세무조정 <익금산입>
매출채권 20 유보
<익금불산입>
전기매출채권 20 △유보
  • 자산의 평가차익
    • 법인세법은 자산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규정
    • 자산의 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 세무 조정함 (처분 등으로 실현되는 시점에 과세함)
  • 국세 · 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과 징수한 세금에 대한 보상 성격의 금액이므로 정책적으로 익금에서 제외

 

 

【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

1. 법인세 신고

  • 신고기한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 다음의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함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 결손금이 있는 경우

 

2. 법인세 납부

  • 원칙 : 법인세의 신고기한 내에 납부
  • 예외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중소기업은 2월) 내에 분납 가능
    •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상 :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주요 항목의 세무조정 】

1. 임원상여금, 임원퇴직금 손금불산입

  • 원칙 : 손금
  • 예외 : 임원상여금,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 금액 손금불산입
    •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
      •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 결의금액 초과액
      • 사용인에 대한 상여금은 모두 손금인정 가능
    • 임원퇴직금 한도
      • 퇴직금지급규정(정관) 존재 O : 지급규정상의 금액
      • 지급규정 존재 X :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2. 법령위반 ·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금불산입

  • 벌금, 과태료, 가산세 등
  • 징벌적 성격의 벌금 등을 손금 인정한다면 법인세가 감소하여 징벌의 효과가 감소함
    • ex : 폐수배출부담금, 교통사고 벌과금, 신호위반 벌금

 

3. 자산의 평가손실

  • 원칙 : 자산의 평가손실 인정하지 않음
  • 예외 : 손금인정되는 평가손실의 종류
    • 재고자산 : 파손 · 부패 등의 사유로 계상한 재고자산평가손실
    • 유형자산 : 천재지변,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폐광으로 인한 평가손실

 

4. 업무 무관 경비

  • 업무 유관 경비 : 손금 인정
  • 업무 무관 경비 : 손금 불인정
    • 업무무관부동산 및 업무무관동산의 유지비 · 수선비 등 (재산세, 수선비, 감가상각비)
    •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 업무용승용차
    • 개별소비세법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시설대여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 등 제외)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감가상각비 등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규제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용 사용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손금 인정

 

5. 감가상각비

  • 의의 :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
  • 대상 :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 감가상각비 결정요소 법정 : 취득가액, 잔존가액, 내용연수, 상각방법

 

6. 접대비

  • 개념 : 업무 관련하여 거래처 등의 접대에 지출하는 비용
  • 특징 : 건당 1만원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하고 다음에 정하는 증빙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접대비 한도금액 계산
    • 기본한도 : 12백만원 (중소기업은 36백만원)
    • 수입금액 기준한도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분 : 적용률 → 0.3%
      •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적용률 → 3천만원 + 100억원 초과분 × 0.2%
      • 수입금액 500억원 초과분 : 적용률 → 1.1억원 + 500억원 초과분 × 0.03%
  • 문화접대비 한도 증가
    • 접대비 한도액 = 일반접대비 한도 + 문화접대비 한도
    • 문화접대비 한도액 : min (문화접대비 지출액, 일반접대비 한도액 × 10%)
    • 문화접대비 : 연극, 뮤지컬, 오페라, 전시회, 운동경기 등 관람권 구입비용과 같이 문화 · 예술 등에 지출하는 접대비

 

7.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금은 임직원이 퇴사하며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으로 인정함
  • 하지만, 기업회계에서는 매년말 결산 시 임직원에 지급할 퇴직금추정하여 비용 처리함
  • 법인세법은 기업회계상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불산입 하되,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예치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퇴직급여충당금

 

8.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 퇴직금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
구분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념 근로자가 수령할 금액이 확정된 연금 회사가 부담한 기여금을
근로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용
운용책임 회사가 부담 개별 근로자가 부담
퇴직급여 확정 운영실적에 따름

 

9. 대손충당금

  • 의의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충당금
  • 한도 기준 : 대손추산액 산정에 대한 법인의 임의성을 배제하기 위해 설정
    •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의 범위설정률의 일률적 규정
    • 설정률 : MAX[1%, 대손실적률]
      • 대손실적률 = 당해 사업연도 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 부가가치세 】

1. 부가가치세란?

  •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10% 납부하는 세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개념

 

  •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령했을 때만 공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2.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 식료품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비식용 농·축··임산물
  •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 우등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자동차대여사업, 특수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운송요역은 제외함)
  • 의사, 간호사, 한의사, 수의사, 장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교육용역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숩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 금융·보험용역
  • 토지의 공급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3. 부가가치세율 (면세율)

  • 역외 거래의 경우 : 0%세율로 과세 (면세율 적용)

부가가치세율 면세율

 

4. 사업자의 개념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부
    • 사업상 : 계속적, 반복적
    • 독립적 : 타인에게 고용 X
    • 영리목적의 유무 : 무관

 

5. 사업장

  • 개념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 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 의의 :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

 

6.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납부
  확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
제1기 1/1 ~6/30 1/1 ~ 3/31
제2기 7/1 ~ 12/31 7/1 ~ 9/30

 

 

【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 재화의 수입
    • 재화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여부에 무관하게 과세

 

2. 부가가치세 과세가액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 반환의무가 있는 보증금이나 입회금, 위약금 · 손해배상금 · 장려금 등은 제외함

3)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 월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함
  • 전세보증금의 경우 이자상당액을 간주임대료로 과세함
  •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 당해 과세기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과세기간의 일수 / 365(윤년은 366)
    • (*정기예금이자율 :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3. 매입세액 공재

  • 세금계산서 수령분 :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등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입세액 :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

 

4. 불공제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매입세엑이 공제되지 않는 업무무관 지출의 예
      •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유지비, 수선비와 이와 관련된 경비
      •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 건물 등의 유지비, 수선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지출금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등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접대비와 유사 성질의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생필품, 의료, 토지 등)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유지 및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

 

5. 세금계산서의 발급

  •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 원칙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
    • 예외 : 공급시기 도래 후 다음달 10일까지 발급가능
      • 거래처별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 거래처별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함

 

6. 가산세

  •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상 가산세 
    • 미등록가산세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가공 3%, 미발급 2%, 지연 1%)
    • 매출처별합계표 미제출, 지연제출
    • 매입처별합계표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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