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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tory/재테크 기본 이론

[재테크와 금융투자] ⑧-1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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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

 

1.1 위험(risk)이란?

손실, 사상, 재난 등이 발생할 가능성 (chance of disaster or loss)을 의미

-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경제적 손실)와 그러한 사태의 발생에 관한 불확실성 내포

- 가장 극단적 위험 : 죽음

- 위험(or 위험에 대한 공포)으로 인해 → 종교 발생, 경제적 위기 등

 

1.2 위험의 분류와 특성

- 보험 가능성을 따지는 1차적 기준에 의한 분류

순수 위험
- 전통적인 보험 대상
투기적 위험
- 손실의 기회 有 (최선의 경우 손실 無)
- 이득의 기회 無 (예: 사망, 화재, 홍수 등)
- 도덕적 해이 상대적으로 적음 → 손실발생 예측 가능
- 손실의 기회 有
- 이득의 기회 有 (예: 복권, 도박 등)

 

- 순수 위험 구분

1) 재산위험 : 자연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재산상의 손실 초래

2) 인적위험 : 사망, 질병, 부상, 노령화, 실직 등 조직이나 개인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침

3) 배상책임위험 : 자신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제3자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한 손실

 

1.3 위험의 유형과 대응방법

위험의 유형과 대응방법

 

 

2. 보험

 

2.1 보험이란?

비슷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을 제3자(보험회사)에게 전가하는 사회적 장치나 제도

- 고대 : 사망 시, 장례비용 공동 부담

- 중세 : 길드, 근대적 생명보험

- 현대 : 전문화된 금융기관, 보험사

 

2.2 보험의 기본원리

1) 대수의 법칙 : 동일한 위험을 가진 보험가입자의 수가 많아지면 사고로 야기되는 손실을 예측할 수 있음

2) 수지상등의 원칙 : 보험료는 보험 보상의 평균 금액과 같아야 함

3)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 개개인의 보험료 부담은 그 위험에 대응하여 공평해야 함

- (예) 자동차 보험의 경우, 사고를 많이 낸 사람은 보험료 할증,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 할인

 

 

3. 보험의 유형

 

3.1 공적보험 vs. 민영보험

공적보험과 민영보험

 

3.2 생명보험 vs. 손해보험 vs. 제3보험

1) 생명보험 : 사람의 생명 혹은 건강과 관련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경제적으로 대처하는 금융상품

  •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크게 두 가지 상반된 방향, "조기사망"과 "장수화" 측면에서 우리의 경제 생활 위협
  • 사망보험: 조기에 생명을 잃거나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어 야기되는 경제적 위험에 대처
  • 생존보험: 장수화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 문제를 해결 (예: 연금보험)

 

2) 손해보험손해를 복구해주는 보험

  • 피보험자의 재산 손해가 보험 사고 발생의 원인
  • 손해보험의 종류
    • 책임보험 :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때 필요 (예: 손해배상 책임보험, 재해보상 책임보험, 계약 책임보험, 신용보증인 책임보험)
    • 재산보험 : 재난, 화재, 도난 등과 같은 재산 손실 위험 대비 (예: 화재보험, 해상보험, 도난보험)

 

3) 제3보험 :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인해 상해를 당했을 때 또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

  •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두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 어느 한 분야로 분류하기가 곤란하여 제3보험으로 분류
  • 제3보험의 종류
    • 상해보험 :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장
    • 질병보험 :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통원 등을 보장
    • 간병보험 : 상해, 질병으로 인한 활동 불능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보장

 

4) 생명보험 vs. 손해보험 특징 비교

생명보험 손해보험
- 정액보장
- 사망 보험금 제한 없음
- 저축성 보험 만기 제한 없음
- 중복보장 가능
- 통지의무 없음
- 비례보장
- 사망보험금 제한 있음 (1인당 2억원 한도, 상해/질병 사망만 보장)
- 저축성 보험 15년 이내로 제한
- 중복보장 불가능
- 통지 의무 있음

 

3.3 보장성 보험 vs. 저축성 보험

1) 보장성 보험 : 사망, 상해, 입원, 생존 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급부금을 제공하는 보험상품

  • 보험료를 적게 거두어 보험금을 높게 지급하므로 중도해약이나 만기 시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음
  • 보장성 보험의 종류
    • 실손의료보험 : 보험가입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입원, 통환 치료 시에 발생한 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주는 보험
    • 건강보험 : 개인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액 의료비를 지급하거나 실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
    • 종신보험 : 사망의 시기와 원인을 따지지 않고 특별한 사유(자살 등) 외에는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 CI보험 :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중병 상태가 계속될 때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보험

 

2) 저축성 보험 : 목돈 마련이나 노후 생활자금을 위한 보험 상품

  • 저축성 보험의 종류
    • 연금보험 : 피보험자의 조신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해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생명 보험
    • 저축보험교육보험

 

3) 보장성 보험 vs. 저축성 보험 특징 비교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
- 보험의 본래 기능인 각종 위험보장에 중점을 둔 보험
-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종류 : 정기보험, 종신보험
- 위험보장 기능보다 노후대비, 목돈마련을 위한 상품
-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종류 : 연금보험, 교육보험, 각종 자산 연계형 보험

 

3.4 변액보험 vs. 정액보험

1) 변액보험이란?

보험 기능에 투자 기능을 추가한 일종의 간접투자 상품으로, 보험 고유의 보장을 받으면서 높은 투자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보험상품

  • 일반적으로 보장금액이 가입 당시 정해져 있는 정액보험과 달리 변액보험은 지급되는 보험금이 투자 수익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주요 특징
  • 기존의 다른 금융권 간접 투자 상품과 같이 보험료 중 투자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운용하여 얻은 이익을 고객에게 실적 배당 → 은행권의 금전신탁,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 뮤추얼펀드 등과 유사
  • 다른 실적배당 상품과 달리 10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으므로, 최소한 10년 이상 장기 가입할 경우 권장할만함
  • 변액보험의 종류
    • 변액연금보험
    • 변액종신보험
    • 변액유니버셜보험 (유니버셜이란 용어는 인출과 납입에 유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2) 변액보험 vs. 정액보험

  변액보험 정액보험
사망보험금 투자 실적에 따라 변동 고정 (보험가입금액)
부리이율 실질 투자수익률 예정이율
운용계정 특별계정 (자산운용사) 일반계정 (보험사)
투자책임 계약자 부담 보험회사 부담
해약환급금 투자 실적에 따라 변동 예정 이율에 따라 고정
예금자보호법 비적용
(단 주계약과 선택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
적용
설계자격 전문설계사 (별도 판매자격제) 일반설계사

 

 

4. 보험 계약 유의사항

 

4.1 보험계약의 실효, 부활, 철회

보험계약의 실효, 부활, 철회

실효 보험료 납입이 2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보험 효력이 상실되는 상황
부활 보험 효력이 상실(실효)된 이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의 효력이 회복되는 상황 (납입최고를 받고 2년이 경과하면 부활 불가능)
철회 보험을 잘못 가입한 경우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
해지환급금 가입한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 받게 되는 돈. 일반적으로 납입한 보험료 원금에 크게 미달하게 됨

 

4.2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 생명보험인지 손해보험인지 확인
  • 어떤 위험을 집중적으로 보장받을지 결정
  • 순수보장형 또는 만기환급형 중 선택
  •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 보험료 중 얼마 만큼이 사업비로 투여되는지 확인
  •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기
  • 보험계약의 전환 권유는 신중하게 검토

 

4.3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1) 사업비 구조: 평균 손해보험 사업비 비율 = 19.58%

사업비 구조 (평균 손해보험 사업비 비율 = 19.58 %)

  • 우리나라 판매수수료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초회 및 초년도 선지급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
  • 국가별 판매수수료 지급방식 비교
(기준: 판매관련 수수료) 한국 영국 미국
초년도 75 ~ 95 % 25.0 ~ 44.4 % 25.0 ~ 51.8 %
2차년도 이후 5 ~ 25 % 55.6 ~ 75.0 % 48.2 ~ 75.0 %
  • 예시: 사업비 20% 선차감 vs. 매달 20% 차감 vs 사업비 없는 경우 비교 
    • 매월 보험료 10만원, 공시이자율 5%, 가입기간 20년의 경우

보험 사업비 비교 : 사업비 20% 선차감 vs. 매달 20% 차감 vs. 사업비 없는 경우 

 

2) 원금보장의 한계

  • 보험의 보장성 기능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원금 보장이 주목적이면 저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4.4 보험 해약시 유의사항

  • 긴급한 경제적 상황이 아니면 해약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동성 문제인 경우에는 해약보다는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 보장성보험보다는 저축성보험이나 변액보험 등의 투자형 보험 상품을 우선 고려
  • 보험의 보장 내용이 서로 중복된 보험 상품들은 취사 선택해 하나만 유지
  • 보험 회사에서 현재 판매가 중지된 상품보다는 최근에도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고려
  • 세제 지원 혜택을 살펴보고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일반 보험상품부터 해지

 

 

# 정리하기

  1. 위험: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
    • 위험이 손실의 기회(chance of loss)와 이득의 기회(chance of gain)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따라 순수 위험(pure risk)과 투기적 위험(speculative risk)으로 나눔
    • 순수 위험: 손실의 기회는 존재하나 이득의 기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
    • 투기적 위험: 손실과 이득의 기회가 동시에 있는 경우
    •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의 구분은 보험가능성을 따지는 데 일차적인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
    • 전통적으로 보험은 순수 위험만을 대상으로 했음
  2. 보험의 기본원리: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급부·반대급부균등의 원칙
    • 대수의 법칙: 개인의 경우에 우연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 및 발생시기 등은 불확실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찰해 보면 그 발생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
    • 수지상등의 원칙: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및 경비의 총액은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보험료가 책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 급부반대급부의 원칙: 사고 발생의 확률이 높거나 보험금을 많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가 높아지게 된다는 것
  3. 보험은 일차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해 유지되는 공적보험과 민간단체나 민영회사에 의하여 유지되는 민영보험으로 구분
    • 공적보험
      • 공공보험은 대부분 법규에 의한 강제성을 띠고 있음
      • 종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외에도 무역보험, 예금보험, 우체국보험 등과 같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보험도 있음
    • 민영보험
      • 자발적 보험이 대부분
      • 종류: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4. 생명보험: 사람의 건강에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경제적으로 대처하는 상품
  5. 손해보험: 피보험자의 재산손해에 대처하는 상품
  6. 제3보험: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인해 상해를 당했을 때 또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음
  7.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형태, 중복보장 가능여부, 통지의무 등에서 차이가 있음.
    • 생명보험: 피보험자의 생사에 관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정액보험이고, 중복보장이 가능하며,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모든 경우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됨
    • 손해보험: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례보장이고, 중복보장을 하지 않으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만 보장됨. 또한 일반적으로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는 손해보험이 더욱 까다로움
  8. 보장성 보험: 사망ㆍ상해ㆍ입원ㆍ생존 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급부금을 제공하는 보험상품
    • 보험료를 적게 거두어 보험금을 높게 지급하므로 중도해약이나 만기 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음
  9. 저축성보험: 목돈 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을 위한 보험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 시 지급되는 급부금이 더 많음
  10.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 생명보험인지 손해보험인지 확인
    • 어떤 위험을 집중적으로 보장받을지 결정
    • 순수보장형 또는 만기환급형 중 선택
    •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 보험료 중 얼마 만큼이 사업비로 투여되는지 확인
    •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기
    • 보험계약의 전환 권유는 신중하게 검토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는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선취수수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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