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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tory/재테크 기본 이론

[재테크와 금융투자] ⑨-3 신용회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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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회복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변제 유예, 이자율조정, 채무조정 등의 수단을 통하여 돕는 제도

 

2. 우리나라의 신용회복 지원제도

- 사적 채무조정제도 :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보유채권 대상

- 공적 채무조정제도 : 개인회생, 파산

 

3. 신용회복제도 비교

  1. 프리워크아웃 (금융감독원) : 프리워크아웃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fss.or.kr)
  2. 개인워크아웃 (금융감독원) : 개인워크아웃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fss.or.kr)
  3. 개인회생 (대한민국법원) : 개인회생 -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
  4. 개인파산 (대한민국법원) : 개인파산 -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
구분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법원
시행시기 2009년 04월 2002년 10월 2004년 09월 2002년 01월
대상채권 협약가입 금융회사 보유채권 (3,646) 협약가입 금융회사 보유 채권 (3,646) 제한 없음 (사채 포함) 제한 없음 (사채 포함)
채무범위 총 채무액 1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총 채무액 1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제한 없음
채무 대상자 두 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연체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자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 경과된 금융채무 불이행자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파산 원인 해당자
보증인에 대한 효력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 불가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 불가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 가능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 가능
채무조정 수준 무담보 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20년 이내에서 분할 상환,
약정 이자율의 50%까지 인하 (최저이율 5%)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원금 최대 50%
(사회소외계층인 경우 최대 70%),
최장 10년 이내에서 장기분할상환
변제기간 5년 이내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클 것 청산 후 면책
법적 효력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 완료시 면책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 완료 시 면책 변제 완료 시 법적 면책 청산 후 법적 면책
연체정보 해제 여부 미등록 지원 확정 시 연체정보 해제 변제 계획 인가시 연체 정보 해제 면책 결정시 연체정보 해제

신용회복제도 비교 -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 정리하기

  1. 신용회복제도 :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채무조정 등의 수단을 통하여 채무자를 돕는 제도
  2. 우리나라의 신용회복제도 :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방송대 경제학과, 재테크와 금융투자 - 강의 노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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