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신용회복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변제 유예, 이자율조정, 채무조정 등의 수단을 통하여 돕는 제도
2. 우리나라의 신용회복 지원제도
- 사적 채무조정제도 :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보유채권 대상
- 공적 채무조정제도 : 개인회생, 파산
3. 신용회복제도 비교
- 프리워크아웃 (금융감독원) : 프리워크아웃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fss.or.kr)
- 개인워크아웃 (금융감독원) : 개인워크아웃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fss.or.kr)
- 개인회생 (대한민국법원) : 개인회생 -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
- 개인파산 (대한민국법원) : 개인파산 -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
구분 | 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운영주체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법원 |
시행시기 | 2009년 04월 | 2002년 10월 | 2004년 09월 | 2002년 01월 |
대상채권 | 협약가입 금융회사 보유채권 (3,646) | 협약가입 금융회사 보유 채권 (3,646) | 제한 없음 (사채 포함) | 제한 없음 (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총 채무액 1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
총 채무액 1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
제한 없음 |
채무 대상자 | 두 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연체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자 |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 경과된 금융채무 불이행자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 파산 원인 해당자 |
보증인에 대한 효력 |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 불가 |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 불가 |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 가능 |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 가능 |
채무조정 수준 | 무담보 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20년 이내에서 분할 상환, 약정 이자율의 50%까지 인하 (최저이율 5%) |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원금 최대 50% (사회소외계층인 경우 최대 70%), 최장 10년 이내에서 장기분할상환 |
변제기간 5년 이내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클 것 | 청산 후 면책 |
법적 효력 |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 완료시 면책 |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 완료 시 면책 | 변제 완료 시 법적 면책 | 청산 후 법적 면책 |
연체정보 해제 여부 | 미등록 | 지원 확정 시 연체정보 해제 | 변제 계획 인가시 연체 정보 해제 | 면책 결정시 연체정보 해제 |
# 정리하기
- 신용회복제도 :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채무조정 등의 수단을 통하여 채무자를 돕는 제도
- 우리나라의 신용회복제도 :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방송대 경제학과, 재테크와 금융투자 - 강의 노트 정리
반응형
'Financial Story > 재테크 기본 이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테크와 금융투자] ⑪-1 증권분석 - 기본적 분석: 의의와 체계 (0) | 2021.10.17 |
---|---|
[재테크와 금융투자] ⑩ 주식의 가치평가 (0) | 2021.10.10 |
[재테크와 금융투자] ⑨-2 신용과 대출 규제 (0) | 2021.10.07 |
[재테크와 금융투자] ⑨-1 부채와 대출 (0) | 2021.10.06 |
[재테크와 금융투자] ⑧-2 연금 (0) | 2021.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