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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usiness Insight/ESG · Energy

[ESG]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념 및 글로벌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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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GHG Emissions Trading Scheme)

 

1) 배출권거래제 개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 간 잉여/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제도로 거래방식 중 장외 거래가 전체 거래의 45~55%를 차지함

- 대상 :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 사업장 대상

- 사업장 별 정부 할당량의 잉여/부족분

- 2015년부터 시행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흐름도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흐름도 - 출처: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ets.krx.co.kr)

 

 

2) 배출권 거래 방식

  1. 장내 거래 : 총 거래량의 20~30%
    •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며, 매도/매수 가격과 물량이 합치하는 경우부터 순차적으로 체결됨
  2. 장외 거래 : 총 거래량의 45~55%
    • 거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거래 후 정부 신고
    • '공정이슈' 발생을 피하기 위해 미래 기간의 가격을 거래 기준으로 함 (예: 계약일 3/16, 거래 가격 : 4/16~30 KAU20 가격)
  3. 경매 : 총 거래량의 20~30%
    • 유상 할당 업종 대상으로 매월 진행

 

 

3) 배출권 종류

  1. 1KAU = 1KCU = 1KOC
  2. KAU (Korean Allowance Unit) : 할당 배출권
  3. KCU (Korean Credit Unit) : 상쇄 배출권, 할당대상업체가 KOC를 전환한 배출권으로 KAU와 동일하게 거래
  4. KOC (Korean Offset Credit) : 외부 사업 인증 실적
    • 개념 : 국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흡수/제거 사업 또는 CDM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통해 인증받은 실적 (단, CDM 사업을 통해 확보한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은 정부에 해당 내용 보고 후, KOC로 전환 가능)
    • 장점 : KOC → 1KCU로 전환 or KOC 단독 거래 가능, 연도에 귀속받지 않아 장기적으로 보유 가능 (단, KAU/KCU 대비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쌈)
    • 특이사항 : 제3기부터 KCU 제출 한도가 총배출권의 5%로 축소 및 외부 사업은 2.5%만 인정 (과거엔 각각 10%/5%)

 

【 배출권 별 유효기간 】

구분 2차 계획기간 (2018~2020) 3차 계획기간 (2021~2025)
2019 상 2019 하 2020 상 2020 하 2021 상 2021 하 2022 상
2019년 할당 거래 가능 상장 폐지
상쇄 거래 가능 상장 폐지
2020년 할당 거래 가능 상장 폐지
상쇄   거래 가능 상장 폐지
2021년 할당   거래가능 (~2025)
상쇄   거래 가능
KOC 거래제한 없음

 

- 배출권거래제 상쇄(Offset)의 정의 및 효과 :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을 할당받은 사업장(할당대상업체)이 해당 영역(Boundary) 외에도 감축 활동을 수행하고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배출권을 해당 사업장의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감축 목표 달성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

배출권 거래제 상쇄 - 출처 : 한국환경공단

 

- 배출권거래제 상쇄 제도 운영 절차

배출권거래제 상쇄 제도 운영 절차 - 출처 : 한국환경공단

 

 

3) 배출권 할당이란

-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 출처 : 한국환경공단

 

- 배출권 할당 현황

배출권 할당 현황 - 출처 : 한국환경공단

 

 

4) 배출권 할당 방식

【 유상 】

- 유상할당 : 온실가스 배출자에 대해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하는 방식

  • 경매방식으로 진행되며, 글로벌 각국은 점진적으로 유상할당 비율 증가 중

 

- 유상할당 거래 방식

  • 월 1회 진행하며 최저 낙찰가 기준, 응찰 가격이 높은 업체별로 입찰 수량에 도달하는 가격까지 순차적으로 낙찰하는 방식으로 진행
구분 상세 내용
참가자격 유상할당업체
주기 월 1회
입찰 방식 거래소 내 경매 입력창을 통해 응찰 가격 및 수량 제출
(최소 응찰 1,000톤 / 응찰단위 1,000톤)
낙찰 결정 방법
(Dutch 경매)
유효 응찰가격 중 높은 가격 순으로 입찰 수량에 도달하는 가격의 수량까지 순차적으로 낙찰
낙찰 가격 결정 가. 업체별 응찰수량 총합 > 입찰 수량 → 응찰 가격 중 최저 가격
나. 업체별 응찰수량 총합 < 입찰 수량 → 낙찰 하한가*
낙찰 한도 업체별 낙찰 수량은 입찰 수량의 < 15% 로 제한

(* 시장 안정성 판단 결과에 따라 기준 가격을 결정하고, 할인율은 공제하여 낙찰 하한가 설정, 낙찰 하한가에 미치지 못하는 응찰은 무효)

 

- 유상할당 거래 예시

 

【 무상 】

1) GF (Grand-Fathering) : 배출 실적 기반, 최근 3개년 배출량 × 조정계수로 계산

  • 배출량 감소 노력에 대한 보상이 없어, 기업의 배출량 감소 유인이 적음

2) BM (BenchMarking) : 배출 원 단위 기반, 업체별 설비 효율에 따른 Merit 부여

  • 동종 산업 내 업체 별 배출 원단위를 비교하여, 산업계 평균보다 적게 배출하는 업체에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함
    → 업체 간 상호 경쟁을 유도하여 배출량 감소

 

 

 

5) 배출권 거래제 계획기간

구분 제1기 (2015~2017) 제2기 (2018~2020) 제3기 (2021~2025)
주요 목표 경험축적 및 거래제 안착 상당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제도 운영 상쇄인정범위 등 제도의 유연성 제고 거래제 범위 확대 및 목표 상향 조정, 배출량 보고/검증 등 기준 고도화 신기후체제 대비 자발적 감축 유도, 제3자 거래제 참여 등 유동성 확대
할당 방식 전량 무상할당 목표관리제 경험 활용 유상 할당 개시
(무상 97%, 유상 3%)
BM 할당 등 할당 방식 선진화
유상할당 비율 확대
(무상 90%, 유상 10%)
선진적 할당 방식 정착
BM 적용 업계
(총배출량 대비 비율)
정유, 시멘트, 항공
(< 10%)
1기 + 발전, 지역냉난방, 산업에너지, 폐기물 (50%) 2기 + 철강, 석유화학, 건물, 제지, 목재 (60%)
무상 할당 업종 기준 - 비용발생도 ≥ 30% or
무역집약도 ≥ 30% or
비용발생도 ≥ 5% & 무역집약도 10%
비용발생도 × 무역집약도 ≥ 0.2%
배출권 거래허용 대상 할당 대상 업체 할당 대상 업체 할당 대상 업체 + 금융기관/개인
할당량 산정 단위 시설 시설 사업장

 

 

6)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산정 계획 및 적합성 평가 절차

 

 

 

2. 글로벌 동향

 

1) 주요국 배출권거래제 동향

- 주요국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및 할당 방식

구분 EU 미국 RGGI* 중국
개시 시점 2005년 2009년 2021년
감축 목표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55% 감축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50% 감축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CO2집약도 60~65% 개선
감축 대상 20MW 연소량 보유설비 25MW 이상 화력발전소 8개 산업**
10,000톤 이상 배출 기업
이행 기간 1기 : 2005~2007
2기 : 2008~2012
3기 : 2013~2020
4기 : 2021~2030
1기 : 2009~2011
2기 : 2012~2014
3기 : 2015~2017
4기 : 2018~2020
준비단계 : 2013~2016
시범단계 : 2017~2020
시행단계 : 2021~
할당 방식 3기부터 유상할당 원칙
(발전 100%, 그외 20%)
유상할당 (91%) 지역마다 상이
연계 현황 노르웨이 외 2국 (2008년)
스위스 (2020년)
캘리포니아-퀘백 (2014년) -

* RGGI : 북동부 9개 주가 참여하는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 (연방정부 단위는 미시행)
** 발전, 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건설/자재, 제지, 항공

 

- EU-ETS 4기 운영

  • 달성 목표 
    • 배출권 시장 안정화 (변동성 축소)
    • EU 내 저개발국가 (주로 동유럽국)의 에너지 인프라 자원
  • 주요 운영 방향
    • 시장 안정화 예비분 (MSR) 확대 : 배출권 유통량의 상/하한선을 설정하고 초과/부족량 발생 시, 예비분을 비축/방출함
    • 전체 배출권의 57% 유상할당
    • 현대화 기금 활용안 마련
    • 해외 시장과의 연계 확대

 

 

2) ETS/탄소세 시장 현황

- 유럽발 전 세계로 확장 중인 ETS/탄소세 시장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적용 현황이 다르며, 가격 측면에서는 북유럽 국가의 탄소세 가격이 ETS 대비 높은 편임

- ETS 시장 현황 : 총 9개 국가 19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 (2019년 6월 기준)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ICAP)

ICAP is an open forum comprised of public authorities and governments that have established or are actively pursuing Emissions Trading Schemes (ETS) with an upper limit (cap) of greenhouse gas (GHG).

icapcarbonaction.com

국가/지자체 가격 (2020. 12. 31) 적용 연도
EU 42,877 원/ton 2005
미국-캘리포니아 18,419 원/ton 2012
미국-RGGI 8,062 원/ton 2009
뉴질랜드 29,456 원/ton 2008
중국-베이징 12,455 원/ton 2013
한국 23,000 원/ton 2015

 

- 탄소세 시장 현황 : 총 25개 국가 4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 (2019년 6월 기준)

  (탄소세는 국가별로 적용 업종/제품 등이 상이함)

국가/지자체 가격 (2020. 04. 01) 적용 연도
스웨덴 119,000 원/ton 1991
스위스 99,000 원/ton 2008
핀란드 68,000 원/ton 1990
싱가포르 3,000 원/ton 2019
칠레 5,000 원/ton 2017

 

 

 

3. 향후 전망

- 기후 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탄소 국경세 도입 검토 및 입찰참가 기준 강화로 전방위적인 탄소배출 저감 압박 중

 

1) EU 탄소 국경세 도입 검토

- 배경 : EU의 탄소 저감 정책 운영에 부담을 느낀 기업이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케이스가 증가함 →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 탄소국경세란? 역내 산업 경쟁령을 위해 수입품에 탄소배출에 비례해 부과하는 세금

- 기대효과 : 탄소세 형식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가격차를 보전

- 주요 일정 : 2021년 법안 마련, 2023년 시행

 

【 산업군 별 EU 수출 비중 】

산업군 분류 탄소누출 업종
(제4기에 유상할당으로 전환되어 기업 이전이 예상되는 업종)
수출 비중
고위 기술 정밀기기, 전지, 항공, 통신기기, 가전 등 15.6 %
중고위 기술 정밀화학, 자동차, 특수목적기계 등 24.9 %
중저위 기술 고무, 유리, 철강 등 11.9 %

 

 

2) 캘리포니아 청정구매법

- 배경 : 캘리포니아 주의 공공 입찰을 통한 구매 상품 및 서비스가 고탄소이므로 배출권거래제 제도 도입효과가 반감됨 → 청정구매법 발효

- 주요 내용 : 입찰 상품(주로 건축 자재)에 대해 제품 생산 시 발생하는 전기 탄소배출계수가 캘리포니아 주의 전기 탄소배출계수 보다 클 경우, 입찰참가 불가능

- 일정 : 2021년 1월 자재 별 최대 허용 탄소배출량 제시

 

 

4. 한국형 RE100

- 글로벌 RE100 가입 지원을 위해 한국형 RE100 이행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며, 한국형 RE100 참여 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 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함 

 

1) 한국형 RE100 출현

- 글로벌 RE100 (Renewable Energy 100 %) 캠페인

  • 배경 : 2014년 비영리단체(CDP) 주관 시작
  • 대상 : 연간 전기사용량 100GWh 이상 기업
  • 성과 : Global 280여 개 기업 자발적 참여
  • 단점 : 국내 여건 상 재생에너지 구매가 어려움 (예: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구매 시 비용 과중)

- 한국형 RE100이란

  • Who :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
  • What :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 구매
  • How : 에너지 공단 플랫폼 활용
  • 기대효과 :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연계하여 RE사용 부담 완화

 

 

2) 한국형 RE100 (K-RE100) 참여 절차

한국형 RE100 참여절차 - 출처 : 한국에너지 공단

 

 

3) 한국형 RE100 이행수단 

가. 녹색프리미엄 (전기사용료 +10원/KWh)

  • 한전이 구입한 재생에너지 전력에 꼬리표가 붙으며, 기업은 이를 구매 가능
  • 지불된 녹색 프리미엄은 에너지 공단에 출연, 재생에너지 투자에 활용
  • 참여방법 :한전에서 공고하는 녹색프리미엄 입찰에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한국형 RE100 / 녹색프리미엄 - 출처 : 한국에너지 공단

 

나. 제3자 PPA (Purchase Power Agreement)

  • 한전의 전력시장 독점 구조 해제
  • 한전을 중개로 개인이 생산한 RE도 한전에 판매 가능

한국형 RE100 / 제3자 PPA - 출처 : 한국에너지 공단

 

다. REC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시세: 30~40원/Kwh)

  • 고객 확대 (대형 발전소 → 일반기업)를 통한 REC 구매 활성화
  • 구매한 REC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인정 받음 (단, 배출권 가격 대비 경제성 열위 예상, -20 ~ -30원/KWh 수준)

한국형 RE100 / REC구매 - 출처 : 한국에너지 공단

 

라. 지분참여

  •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일정 지분을 투자하고, 해당 발전사와 제3자 PPA 또는 REC 계약을 별도로 체결

한국형 RE100 / 지분참여 - 출처 : 한국에너지 공단

 

마. 자가발전

  •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전력 직접 사용

한국형 RE100 / 자가발전 - 출처 : 한국에너지 공단

 

 

 

5. 참고문헌

  • EU 배출권거래제 4기의 핵심 설계 변화 분석과 국내 배출권거래제 3기에의 시사점, 에너지환경연구원, 2020.07.16
  •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0, World Bank Group, 2020.05
  • ESG Report 기업의 미래, 환경(E)이 답이다, 매래에셋대우증권, 2020.09.23
  • ESG 시대, 에너지 대전환, 삼성증권, 2020.11.25
  • 진화하는 배출권거래제(ETS) 시장과 기업의 탄소비용 대응방향,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18.09
  • 제3차 배출권거래제 미리보기, 유진투자증권, 2020.01.20
  • 2020년 2월 배출권 유상할당 입찰공고, 환경부 공고 제 2020-99호, 2020.02.05
  • 상쇄배출권 제출 한도 10% → 5%로 축소, 투데이에너지, 2020.09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knrec.or.kr)
  •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공단 (keco.or.kr)
  •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krx.co.kr)
  • ICAP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ICAP) (icapcarbon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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