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GHG Emissions Trading Scheme)
1) 배출권거래제 개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 간 잉여/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제도로 거래방식 중 장외 거래가 전체 거래의 45~55%를 차지함
- 대상 :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 사업장 대상
- 사업장 별 정부 할당량의 잉여/부족분
- 2015년부터 시행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흐름도 】
2) 배출권 거래 방식
- 장내 거래 : 총 거래량의 20~30%
-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며, 매도/매수 가격과 물량이 합치하는 경우부터 순차적으로 체결됨
- 장외 거래 : 총 거래량의 45~55%
- 거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거래 후 정부 신고
- '공정이슈' 발생을 피하기 위해 미래 기간의 가격을 거래 기준으로 함 (예: 계약일 3/16, 거래 가격 : 4/16~30 KAU20 가격)
- 경매 : 총 거래량의 20~30%
- 유상 할당 업종 대상으로 매월 진행
3) 배출권 종류
- 1KAU = 1KCU = 1KOC
- KAU (Korean Allowance Unit) : 할당 배출권
- KCU (Korean Credit Unit) : 상쇄 배출권, 할당대상업체가 KOC를 전환한 배출권으로 KAU와 동일하게 거래
- KOC (Korean Offset Credit) : 외부 사업 인증 실적
- 개념 : 국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흡수/제거 사업 또는 CDM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통해 인증받은 실적 (단, CDM 사업을 통해 확보한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은 정부에 해당 내용 보고 후, KOC로 전환 가능)
- 장점 : KOC → 1KCU로 전환 or KOC 단독 거래 가능, 연도에 귀속받지 않아 장기적으로 보유 가능 (단, KAU/KCU 대비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쌈)
- 특이사항 : 제3기부터 KCU 제출 한도가 총배출권의 5%로 축소 및 외부 사업은 2.5%만 인정 (과거엔 각각 10%/5%)
【 배출권 별 유효기간 】
구분 | 2차 계획기간 (2018~2020) | 3차 계획기간 (2021~2025) | ||||||
2019 상 | 2019 하 | 2020 상 | 2020 하 | 2021 상 | 2021 하 | 2022 상 | ||
2019년 | 할당 | 거래 가능 | 상장 폐지 | |||||
상쇄 | 거래 가능 | 상장 폐지 | ||||||
2020년 | 할당 | 거래 가능 | 상장 폐지 | |||||
상쇄 | 거래 가능 | 상장 폐지 | ||||||
2021년 | 할당 | 거래가능 (~2025) | ||||||
상쇄 | 거래 가능 | |||||||
KOC | 거래제한 없음 |
- 배출권거래제 상쇄(Offset)의 정의 및 효과 :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을 할당받은 사업장(할당대상업체)이 해당 영역(Boundary) 외에도 감축 활동을 수행하고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배출권을 해당 사업장의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감축 목표 달성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
- 배출권거래제 상쇄 제도 운영 절차
3) 배출권 할당이란
-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 배출권 할당 현황
4) 배출권 할당 방식
【 유상 】
- 유상할당 : 온실가스 배출자에 대해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하는 방식
- 경매방식으로 진행되며, 글로벌 각국은 점진적으로 유상할당 비율 증가 중
- 유상할당 거래 방식
- 월 1회 진행하며 최저 낙찰가 기준, 응찰 가격이 높은 업체별로 입찰 수량에 도달하는 가격까지 순차적으로 낙찰하는 방식으로 진행
구분 | 상세 내용 |
참가자격 | 유상할당업체 |
주기 | 월 1회 |
입찰 방식 | 거래소 내 경매 입력창을 통해 응찰 가격 및 수량 제출 (최소 응찰 1,000톤 / 응찰단위 1,000톤) |
낙찰 결정 방법 (Dutch 경매) |
유효 응찰가격 중 높은 가격 순으로 입찰 수량에 도달하는 가격의 수량까지 순차적으로 낙찰 |
낙찰 가격 결정 | 가. 업체별 응찰수량 총합 > 입찰 수량 → 응찰 가격 중 최저 가격 나. 업체별 응찰수량 총합 < 입찰 수량 → 낙찰 하한가* |
낙찰 한도 | 업체별 낙찰 수량은 입찰 수량의 < 15% 로 제한 |
(* 시장 안정성 판단 결과에 따라 기준 가격을 결정하고, 할인율은 공제하여 낙찰 하한가 설정, 낙찰 하한가에 미치지 못하는 응찰은 무효)
- 유상할당 거래 예시
【 무상 】
1) GF (Grand-Fathering) : 배출 실적 기반, 최근 3개년 배출량 × 조정계수로 계산
- 배출량 감소 노력에 대한 보상이 없어, 기업의 배출량 감소 유인이 적음
2) BM (BenchMarking) : 배출 원 단위 기반, 업체별 설비 효율에 따른 Merit 부여
- 동종 산업 내 업체 별 배출 원단위를 비교하여, 산업계 평균보다 적게 배출하는 업체에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함
→ 업체 간 상호 경쟁을 유도하여 배출량 감소
5) 배출권 거래제 계획기간
구분 | 제1기 (2015~2017) | 제2기 (2018~2020) | 제3기 (2021~2025) |
주요 목표 | 경험축적 및 거래제 안착 | 상당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
제도 운영 | 상쇄인정범위 등 제도의 유연성 제고 | 거래제 범위 확대 및 목표 상향 조정, 배출량 보고/검증 등 기준 고도화 | 신기후체제 대비 자발적 감축 유도, 제3자 거래제 참여 등 유동성 확대 |
할당 방식 | 전량 무상할당 목표관리제 경험 활용 | 유상 할당 개시 (무상 97%, 유상 3%) BM 할당 등 할당 방식 선진화 |
유상할당 비율 확대 (무상 90%, 유상 10%) 선진적 할당 방식 정착 |
BM 적용 업계 (총배출량 대비 비율) |
정유, 시멘트, 항공 (< 10%) |
1기 + 발전, 지역냉난방, 산업에너지, 폐기물 (50%) | 2기 + 철강, 석유화학, 건물, 제지, 목재 (60%) |
무상 할당 업종 기준 | - | 비용발생도 ≥ 30% or 무역집약도 ≥ 30% or 비용발생도 ≥ 5% & 무역집약도 10% |
비용발생도 × 무역집약도 ≥ 0.2% |
배출권 거래허용 대상 | 할당 대상 업체 | 할당 대상 업체 | 할당 대상 업체 + 금융기관/개인 |
할당량 산정 단위 | 시설 | 시설 | 사업장 |
6)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산정 계획 및 적합성 평가 절차
2. 글로벌 동향
1) 주요국 배출권거래제 동향
- 주요국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및 할당 방식
구분 | EU | 미국 RGGI* | 중국 |
개시 시점 | 2005년 | 2009년 | 2021년 |
감축 목표 |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55% 감축 |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50% 감축 |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CO2집약도 60~65% 개선 |
감축 대상 | 20MW 연소량 보유설비 | 25MW 이상 화력발전소 | 8개 산업** 10,000톤 이상 배출 기업 |
이행 기간 | 1기 : 2005~2007 2기 : 2008~2012 3기 : 2013~2020 4기 : 2021~2030 |
1기 : 2009~2011 2기 : 2012~2014 3기 : 2015~2017 4기 : 2018~2020 |
준비단계 : 2013~2016 시범단계 : 2017~2020 시행단계 : 2021~ |
할당 방식 | 3기부터 유상할당 원칙 (발전 100%, 그외 20%) |
유상할당 (91%) | 지역마다 상이 |
연계 현황 | 노르웨이 외 2국 (2008년) 스위스 (2020년) |
캘리포니아-퀘백 (2014년) | - |
* RGGI : 북동부 9개 주가 참여하는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 (연방정부 단위는 미시행)
** 발전, 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건설/자재, 제지, 항공
- EU-ETS 4기 운영
- 달성 목표
- 배출권 시장 안정화 (변동성 축소)
- EU 내 저개발국가 (주로 동유럽국)의 에너지 인프라 자원
- 주요 운영 방향
- 시장 안정화 예비분 (MSR) 확대 : 배출권 유통량의 상/하한선을 설정하고 초과/부족량 발생 시, 예비분을 비축/방출함
- 전체 배출권의 57% 유상할당
- 현대화 기금 활용안 마련
- 해외 시장과의 연계 확대
2) ETS/탄소세 시장 현황
- 유럽발 전 세계로 확장 중인 ETS/탄소세 시장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적용 현황이 다르며, 가격 측면에서는 북유럽 국가의 탄소세 가격이 ETS 대비 높은 편임
- ETS 시장 현황 : 총 9개 국가 19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 (2019년 6월 기준)
- ETS World Map 보기 : https://icapcarbonaction.com/en/ets-map#
- 참고 : ETS World Map (다운로드) https://icapcarbonaction.com/en/?option=com_attach&task=download&id=726
국가/지자체 | 가격 (2020. 12. 31) | 적용 연도 |
EU | 42,877 원/ton | 2005 |
미국-캘리포니아 | 18,419 원/ton | 2012 |
미국-RGGI | 8,062 원/ton | 2009 |
뉴질랜드 | 29,456 원/ton | 2008 |
중국-베이징 | 12,455 원/ton | 2013 |
한국 | 23,000 원/ton | 2015 |
- 탄소세 시장 현황 : 총 25개 국가 4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 (2019년 6월 기준)
(탄소세는 국가별로 적용 업종/제품 등이 상이함)
국가/지자체 | 가격 (2020. 04. 01) | 적용 연도 |
스웨덴 | 119,000 원/ton | 1991 |
스위스 | 99,000 원/ton | 2008 |
핀란드 | 68,000 원/ton | 1990 |
싱가포르 | 3,000 원/ton | 2019 |
칠레 | 5,000 원/ton | 2017 |
3. 향후 전망
- 기후 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탄소 국경세 도입 검토 및 입찰참가 기준 강화로 전방위적인 탄소배출 저감 압박 중
1) EU 탄소 국경세 도입 검토
- 배경 : EU의 탄소 저감 정책 운영에 부담을 느낀 기업이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케이스가 증가함 →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 탄소국경세란? 역내 산업 경쟁령을 위해 수입품에 탄소배출에 비례해 부과하는 세금
- 기대효과 : 탄소세 형식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가격차를 보전
- 주요 일정 : 2021년 법안 마련, 2023년 시행
【 산업군 별 EU 수출 비중 】
산업군 분류 | 탄소누출 업종 (제4기에 유상할당으로 전환되어 기업 이전이 예상되는 업종) |
수출 비중 |
고위 기술 | 정밀기기, 전지, 항공, 통신기기, 가전 등 | 15.6 % |
중고위 기술 | 정밀화학, 자동차, 특수목적기계 등 | 24.9 % |
중저위 기술 | 고무, 유리, 철강 등 | 11.9 % |
2) 캘리포니아 청정구매법
- 배경 : 캘리포니아 주의 공공 입찰을 통한 구매 상품 및 서비스가 고탄소이므로 배출권거래제 제도 도입효과가 반감됨 → 청정구매법 발효
- 주요 내용 : 입찰 상품(주로 건축 자재)에 대해 제품 생산 시 발생하는 전기 탄소배출계수가 캘리포니아 주의 전기 탄소배출계수 보다 클 경우, 입찰참가 불가능
- 일정 : 2021년 1월 자재 별 최대 허용 탄소배출량 제시
4. 한국형 RE100
- 글로벌 RE100 가입 지원을 위해 한국형 RE100 이행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며, 한국형 RE100 참여 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 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함
1) 한국형 RE100 출현
- 글로벌 RE100 (Renewable Energy 100 %) 캠페인
- 배경 : 2014년 비영리단체(CDP) 주관 시작
- 대상 : 연간 전기사용량 100GWh 이상 기업
- 성과 : Global 280여 개 기업 자발적 참여
- 단점 : 국내 여건 상 재생에너지 구매가 어려움 (예: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구매 시 비용 과중)
- 한국형 RE100이란
- Who :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
- What :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 구매
- How : 에너지 공단 플랫폼 활용
- 기대효과 :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연계하여 RE사용 부담 완화
2) 한국형 RE100 (K-RE100) 참여 절차
3) 한국형 RE100 이행수단
가. 녹색프리미엄 (전기사용료 +10원/KWh)
- 한전이 구입한 재생에너지 전력에 꼬리표가 붙으며, 기업은 이를 구매 가능
- 지불된 녹색 프리미엄은 에너지 공단에 출연, 재생에너지 투자에 활용
- 참여방법 :한전에서 공고하는 녹색프리미엄 입찰에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나. 제3자 PPA (Purchase Power Agreement)
- 한전의 전력시장 독점 구조 해제
- 한전을 중개로 개인이 생산한 RE도 한전에 판매 가능
다. REC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시세: 30~40원/Kwh)
- 고객 확대 (대형 발전소 → 일반기업)를 통한 REC 구매 활성화
- 구매한 REC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인정 받음 (단, 배출권 가격 대비 경제성 열위 예상, -20 ~ -30원/KWh 수준)
라. 지분참여
-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일정 지분을 투자하고, 해당 발전사와 제3자 PPA 또는 REC 계약을 별도로 체결
마. 자가발전
-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전력 직접 사용
5. 참고문헌
- EU 배출권거래제 4기의 핵심 설계 변화 분석과 국내 배출권거래제 3기에의 시사점, 에너지환경연구원, 2020.07.16
-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0, World Bank Group, 2020.05
- ESG Report 기업의 미래, 환경(E)이 답이다, 매래에셋대우증권, 2020.09.23
- ESG 시대, 에너지 대전환, 삼성증권, 2020.11.25
- 진화하는 배출권거래제(ETS) 시장과 기업의 탄소비용 대응방향,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18.09
- 제3차 배출권거래제 미리보기, 유진투자증권, 2020.01.20
- 2020년 2월 배출권 유상할당 입찰공고, 환경부 공고 제 2020-99호, 2020.02.05
- 상쇄배출권 제출 한도 10% → 5%로 축소, 투데이에너지, 2020.09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knrec.or.kr)
-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공단 (keco.or.kr)
-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krx.co.kr)
- ICAP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ICAP) (icapcarbon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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