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후변화
인류 경제활동으로 인한 CO2 배출량 증가는 기후 변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침
1.1 기후변화의 증거
- 기온 상승
- 빙하 면적 감소
- 해수면 상승
- 해양 온난화와 산성화
- 기상 이변 빈도 증가 등
1.2 기후변화의 원인
CO2등 온실 가스의 배출 (인류의 경제 활동)
Human influence on the climate system is clear
- IPCC 5차 평가 보고서 (2014) -
- 검정색 라인 : 기온 증가 트렌드
- 파란색 밴드 : 자연적 순환 과정 만을 변수로 본 트렌드
- 핑크색 밴드 : 자연적 순환 과정 + 인류활동 변수를 추가한 트렌드
- 검정색 트렌드가 핑크색 밴드와 거의 fitting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이는 인류의 경제 활동이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1.3 복사 강제력과 온실가스 별 영향도
- 지구 대기 시스템의 에너지 평형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의 척도
- 양의 값은 지표면 온도 상승, 음의 값은 지표면 온도 하락
- 온실가스 농도 상승 → 복사 강제력 상승 → 대기 온도 상승
- 영향도 : CO2(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영향
1.4 전세계 공동 협력의 필요성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가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하지만, 범 지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 완화 및 안정화를 위한 전 세계의 공동 협력이 중요함.
-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해 개발도상국에 더 큰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 선진국 : 적극적인 감축 부담 및 개발도상국의 감축을 지원해야 함
1751~2017년 국가별 누적 CO2 배출량 |
2017년 국가별 CO2 배출량 |
(이미지 출처 : ourworldindata.org)
- 연간 CO2 배출량 (2019년)
1.5 에너지 부문 배출량
인류의 경제활동 중 에너지 부문의 영향이 지배적이므로 에너지 부문의 배출량 감축이 필수적
1.6 주요 기후 협약
현재까지 UN기후변화협약(UNFCCC) 체계 아래 체결된 교토의정서와 파리 협정이 기후 변화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 했음
UNFCCC (1992) |
교토 의정서 (1차: 2008~2012, 2차: 2012~2020) |
코펜하겐 합의 (2009) |
파리 협정 (2015~) |
|
목표 | 최초의 국가 간 기후협약 | 구체적 기후변화 대응방식 규정 | 기후 변화 관심도 | 신 기후체제로의 전환 |
목표 |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차: 5.2%, 2차: 18%) |
2 ℃ 목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
2 ℃ 목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
대상 | - 온실가스 저감 : Annex I 국가 (40개국 + EU) - 배출량 통계 작성 : 모든 회원국 |
Annex B 국가 (36개 선진국*) *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한국, 중국, 인도와 비준 거부한 미국 제외 |
150개 회원국 | 모든 회원국 |
구속력 | 없음 | 있음 (미달성량의 1.3배를 다음 공약기간에 추가) |
없음 | 일부 있음 (NDC 제출은 의무이나 내용에는 법적 구속력 없음) |
특징 | - 구체적 이행 방식 규정하지 않음 -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
- 시장 메커니즘 도입 : 공동 이행제도, 배출권 거래제, 청정개발제도 - 1차 기간 동안 Annex B 국가들은 1990년 대비 평균 22.6% 감축했으나, 미국/중국/인도의 불참으로 효과는 미미함 - 캐나다, 일본, 러시아 등 2차 교토 의정서 비준 거부 |
- 1990년 대비 각국별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제시 - 개발도상국 재정 지원 확대 - 정치적 선언에 그쳤다는 지적에도 불구,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 |
-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 (국가결정 기여, NDC) 5년 주기 제출 - 종료 시점 지정되어 있지 않음 |
1.7 주요 4개 Sector (에너지 공급, 산업, 수송, 건물) 탄소 배출량 감축 관련 규제
감축 (Reduce) | 대체 (Substitute) | |
에너지 공급 (Energy-Supply) |
- Integrated Energy System 통한 효율 개선 - Coal Phase-Out |
- Natural Gas (short-term) - 신재생 에너지 (ex: 수소) |
산업 (Industry) |
- 제조업 탄소 배출 허용치 감축 - 탄소세 적용 (BCA, Border Carbon Adjustment) - 수소 연료 활용 (Petrochem) |
- Plastic을 Bio-degradble plastic 으로 대체 |
수송 (Transport) |
- 내연기관차량 탄소 배출량 기준 강화 - 항공 부문 ETS(Emissions Trading System)에 편입 |
- Bio-Fuel - 전기차(ZLEV) 보급 가속화 지원, 충전 인프라 등 - 화물 운송 : 도로 → 철도 |
건물 (Building) |
-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성 개선 - 난방 시 화석 연료 활용 금지 |
- 주거용 건물 renovation |
2. 유럽 (EU)
2.1 유럽(EU)의 탄소 배출 서약 및 목표
EU는 모든 기후 협정에 주도적으로 가입하였으며, 추가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탄소 저감에 대한 (타 국 대비) 높은 의지 표명
파리협정 (2015) |
비준 여부 | O |
2030 목표 | 1990년 대비 40% 감축 (2010년 대비 29% 감축) | |
범위 | Economy-wide GHG | |
코펜하겐 합의 (2009) |
2030 목표 | 1990년 대비 2~30% 감축 |
조건 | 개발도상국들의 비슷한 노력과 개발도상국의 능력에 따른 노력 | |
2011 장기 목표 | 1990년 대비 91~94% 감축 - 단, LULUCF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제외, 탄소 제거 포함 |
|
교토 의정서 (1997) |
CP1 참여 (2008~2012) |
O |
CP1 목표 | 1990년 대비 8% 감축 | |
CP2 참여 (2013~2020) |
O | |
CP2 목표 | 1990년 대비 20% 감축 |
2.2 EU NDC (2020년 업데이트)
- 2020년 12월, EU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절대 배출량 감축을 선언
- 2050년까지 세계 첫 탄소 중립 대륙이 되겠다고 목표함
- 국가 Target 강화 (2030년 목표) : 1990년 대비 40% 감축 → 55%
- 절대 배출량 감소 : 3.391~3.419 MtCO2e (영국 포함) → 2.194~2.329 MtCO2e (영국 제외)
- 감축 목표치 상향
. 1990년 대비 40% 감축 → 52.8~55.5% 감축
. 2010년 대비 29% 감축 → 45.5~48.6% 감축
2.3 유럽의 탄소 배출량 감축 관련 규제 : 에너지-공급 부문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을 기조로 에너지 시스템 통합 및 수소 에너지 비중 확대 계획
2.3.1 감축 (Reduce)
- Energy 효율 개선
- EU Integrated Energy system
- 강화된 순환 에너지 시스템 - Waste Energy 최소화
- 최종 사용 분야의 전기화 확대
- Coal Phase-Out
- 2019년 기준 EU + UK의 석탄 발전 비중은 14.6% (2018년 19%)
- 11개국 Coal Phase-out 진행 중
- 2020년 스웨덴, 오스트리아의 마지막 화력 발전소 폐쇄
- 7개국은 2030년까지 Coal Phase-out 계획 없음
- EU 화력 발전소 capacity 의 43% 차지함
- 폴란드 : 2040년 까지 80% 감축 예정
- 독일 : 2038년 까지 phase out 예정
2.3.2 대체 (Substitute)
- Natural Gas 발전 확대 (short-term)
- 단기적으로 화력 발전 대체하는 용도로 활용
- European Investment Bank : Natural Gas를 포함한 모든 Fossil Fuel Project 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2021~)
- 신재생 에너지 지원
- 2019년 기준 EU + UK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은 34.6%
- 수소 에너지 비중 확대 예정
2.4 유럽의 탄소 배출량 감축 관련 규제 : 산업 (Industry) 부문
2.4.1 감축 (Reduce)
- 배출권 거래제 (ETS) 대상 확대
- "Carbon Leakage list" 축소
- 제조업의 무상 할당량 비중 축소 : 80% (2013년) → 30% (2020년)
- 탄소세 적용 : 수입 Energy-intensive 제품에 탄소세 적용하는 Carbon Border Adjustment
→ 해당 수익으로 저탄소 기술 개발 지원
- Green Hydrogen 활용 : 화학, 석유화학, 철강 산업에 연료로 green hydrogen 활용
2.4.2 대체 (Substitute)
- 순환 경제
- 섬유, 플라스틱 등 자원 집약적 산업의 순환 경제로의 전환
- 재활용 가능한 소재 및 재활용 돕는 Digital 기술 개발
-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에 재활용 가능한 소재 활용해야 함
2.5 유럽의 탄소 배출량 감축 관련 규제 : 수송 (Transport) 부문
2.5.1 감축 (Reduce)
- 배출권 거래제 (ETS) 대상 확대
- 해운 부문 배출권 거래제 편입
- 항공 부문 무상할당량을 축소
- 내연기관 차량 규제 강화
- EU의 차량배출목표 (EU fleet-wide target)
- CO2 배출량 : 2019년 기준 130gCO2/km → 2020년 95gCO2/km (모든 신규 차량 대상)
- 신규 승용차 emissions standards (gCO2/km)
- 2025년까지 2021년 대비 15% 저감
- 2030년까지 2021년 대비 37.5% 저감
- 신규 승합차 emissions standards (gCO2/km)
- 2025년까지 2021년 대비 15% 저감
- 2030년까지 2021년 대비 31% 저감
- 화석연료 보조금 중단 : Diesel 세금 혜택 등
2.5.2 대체 (Substitute)
- ZLEV (Zero-and-Low Emission Vehicles) 지원
- 인프라 및 Incentive 구축, 지정된 ZLEV 생산량을 초과 할 경우, 탄소 배출량 Target을 완화해주는 정책
- 승용차 : 2025년까지 15%, 2030년까지 35% 의 ZLEV 보급
- 승합차 : 2025년까지 15%, 2030년까지 30%의 ZLEV 보급
- Bio-fuel : 인프라 구축 (새로운 분류체계 및 인증 시스템 제안)
- 화물 운송의 철도화
- 철도 인프라 개선을 통한 도로 → 철도로의 이관
- 오스트리아 : 철도 현대 연간 투자를 €2 → €25억 확대 (Federal Ministry for Sustainability and Tourism, 2019)
- 이탈리아 : 지역 열차 연결 개선 (인프라 개발부, 2019)
- 루마니아 : 4개의 주요 철도 연결을 현대화 및 전기화 계획 (Romanian Ministry of Economy, 2020)
2.6 유럽의 탄소 배출량 감축 관련 규제 : 건물 (Building) 부문
2.6.1 감축 (Reduce)
-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
- 2019년 Eco-design 과 2010년 Energy Labelling 시스템, 2030년 515 MtCO2eq 감축에 도움
- Renovation Wave (건물 개조율 1~2% → 3.5%)
- 유럽 그린딜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건물을 개·보수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의미
- 에너지, 자원 효율적 방향의 Renovation Initiative 제안 예정
- Just Transition 위한 학교, 병원 등 공적 건물 Renovation
2.6.2 대체 (Substitute)
- 난방용 화석 연료의 단계적 폐지 → 히트 펌프 및 지역 난방과 같은 천연가스로 대체
- 덴마크 : 난방 시 화석 연료 활용 금지
- 네덜란드, 영국 : 계획 중
3. 미국
3.1 탄소 배출 서약 및 목표
미국은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한 유일한 국기아며, 트런프 미국 전 대통령은 기존 기후변화 대응 방향에 회의적인 반을을 보이며 미온적 대응을 해왔음 (바이든 : 적극적인 기후 의제 제시중)
파리협정 (2015) |
비준 여부 | 선언(2017), 탈퇴(2020.11) |
2030 목표 | 2005년 대비 26~28% 감축 by 2025 (LULUCF 포함) - 1990년 대비 10~17% 감축 by 2025 (LULUCF 제외) |
|
범위 | Economy-wide (LULUCF 포함) | |
코펜하겐 합의 (2009) |
2030 목표 | 2005년 대비 17% 감축 (LULUCF 포함) |
조건 | 없음 | |
교토 의정서 (1997) |
CP1 참여 (2008~2012) |
Not ratified |
CP1 목표 | 1990년 대비 7% 감축 | |
CP2 참여 (2013~2020) |
X | |
CP2 목표 | NA |
3.2 조 바이든 (Joe Biden) 당선의 영향
트럼프 대통령과 상반된 에너지·환경 정책을 제시한 바이든 대통령은 2050 탄소 중립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 및 산업 정책/규제를 제시함
1) 기후
- 취임 첫 날,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승용차와 트럭에 적용되는 기후 관련 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공약
-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히 감소시키기 위해 전력망 개선 · 대중교통 시스템 도입 및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개선 부문에 있어 재정 인센티브 패키지 제공 등에 총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 (의회 승인이 필요해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
2) 석유/가스 생산 :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연방 토지와 해역에서 신규 시추 허가 발급을 중단하고 석유·가스 개발을 위한 연방 토지 리스 경매를 중단하거나 속도를 늦추겠다고 약속함
3) 자동차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엄격한 배기가스 기준 제정 등을 공약 (오바마 정부와 유사한 정책이 될 것으로 평가됨)
-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소를 보급, 관련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
- 트럼프 정부에서 완화한 자동차 연비 기준을 더욱 엄격히 상향 조정하고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여러 주와 배기가스 기준을 조정하는 작업에 돌입할 계획임
- 자동차 제조사가 연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이 급격히 인상될 가능성이 높음
3.3 미국 기후 동맹 (USCA, United States Climate Alliance)
미국 기후 동맹 (USCA)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재원 조달, 전력부문 현대화, 에너지 효율 정책 마련 등의 과제를 제시함
3.3.1 배경 및 출범 과정
-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 협정 탈퇴를 발표하여 연방정부 차원의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추동력이 약화됨
- 오바마 행정부 때 UNFCCC에 제출한 자발적 감축목표에서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수준 대비 26~28% 감축할 것을 약속한 바 있음
-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등 3개 주정부는 UNFCCC에 제출한 미국의 자발적 감축목표를 준수하겠다고 선언하고 USCA를 발족하였음
3.3.2 우선 과제
1) 기후 회복력 : 이상 기후 현상에 대한 인프라 회복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력 분석
2) 청정E 재원 : 향후 10년간 청정E, 주요 인프라, 기후 변화 대응에 수 조 달러 투자 예정
3) 전력 부문 현대화 : 신규 기술 도입 및 재생에너지 및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하며 기존 전력 기업에 대한 규제 혁신 선도
4)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5) 수송 부문 : 현재 미국 전체 소형 자동차의 1/3과 전체 전기자동차의 약 2/3가 미국 기후 동맹 회원 주에서 판매되고 있음.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청정연료 개발을 주도하기 위한 공조를 통해 미국 자동차 시장을 변화시킬 예정
4. 중국
4.1 중국의 탄소 배출 서약 및 목표
중국은 그동안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차별적인 책임 원칙을 지지해왔으나, 최근 기후변화 대응에 입장 변화 중
장기 목표 | 탄소 중립을 206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 발표 (2020.09월) | |
파리협정 (2015) |
비준 여부 | O |
2030 목표 (무조건) |
-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최저점 목표 - 비 화석연료 부문 20%까지 확대 - 탄소 집약도 2005년 대비 60~65% 축소 |
|
범위 | Economy-wide GHG | |
코펜하겐 합의 (2019) |
2020 목표 | 탄소 집약도 2005년 대비 40~45% 축소 (에너지 공급의 비화석연료 부문 15%) |
4.2 중국의 단소 배출량 감축 관련 규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 재생에너지 확대 및 도시 재생을 주제로 탄소 정책을 구체화 할 예정
4.2.1 감축 (Reduce)
- 도시 재생 및 스마트 시티 : 스마트시티 사업 확장 (사람 중심의 질적 스마트시티 구축),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교통관리 시스템, 광대역 통신망 보급, 인프라 스마트화 등을 추진
- 차량 구입세 인하 : 배기가스 1600cc 이하의 소형 승용차 구매 인센티브
- 중국의 친환경차 보급 로드맵 (신차 판매 비율 기준)
2019년 | 2025년 | 2030년 | 2035년 | |
전통 내연기관 | 95 % | 40 % | 15 % | 퇴출 |
하이브리드차 | 40 % | 45 % | 50 % | |
신에너지차 (전기차) | 5 % | 20 % | 40 % | 50 % |
4.2.2 대체 (Substitute)
- 재생에너지 확대 : 2030년 에너지 소비에서 풍력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20%로 설정
- 풍력 발전에 대한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과잉 설비 문제를 해소하고 신규 프로젝트에 경쟁 입찰제 도입 예정
- 특고압 송전인프라 구축 및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 (시베이 지역)
-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 : 친환경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핵심 육성 산업 선정
- 전기차 : 구매 장려를 위해 보조금 지급 및 판매세 면제 혜택 부여 (2019년 1월 ~ 친환경차 의무판매 제도 시행 중)
- 수소차
- 2016년부터 수소차 육성에도 나서며, 2030년 세계 최대 수소차 시장을 지향
- 2025년까지 수소차 5만대와 수소차 충전소 300개 확대
- 2030년까지 수소차 100만대와 충전소 1,000개 확대 목표
5. 대한민국
파리 협정에 가입하며 정량적 목표치를 세웠으며 최근 2050년 탄소 중립 전략을 제시함
장기 목표 |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 중심으로 전환 | |
파리협정 (2015) |
비준 여부 | O |
2030 목표 (무조건) |
2030년까지 BAU* 기준 대비 37% (314백만 톤) 감축 - 1990년 대비 78% 증가, 2010년 대비 20% 감축, LULUCF(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제외 |
|
범위 | Economy-wide | |
코펜하겐 합의 (2019) |
2020 목표 | BAU기준 대비 30% 감축 - 1990년 대비 80% 증가, 2010년 대비 19% 감축, LULUCF(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제외 |
* BAU (Business-as-usual) : 현행 정책 이회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
5.1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장기 전략
한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크나, '20년 12월 UNFCCC에 제출한 저탄소 전략의 예상 감축량은 세계 목표 기준에 미달
- 2020년 12월 UNFCCC에 제출한 LEDS는 2 ℃ 이해 목표 기준에 미 부합
- 2025년까지 감축 목표 상향 예정
2050 배출목표 | 사회 및 기술변화 시나리오 | 2050년 배출량 (Gt CO2e) | 2017년 대비 감축량 (GT CO2e) |
LEDS 약 | 기존 계획 확대 상용화 보편화 기술 적용 | 0.426 | 0.283 (40% 감축) |
2 ℃ 이하 목표 기준에 미 부합 | |||
LEDS 중 | 구조적 전환 강화 상용화 기술 확대 도전적 기술 도입 |
0.28 | 0.43 (61% 감축) |
LEDS 강 | 전 분야의 야심찬 사회혁신 미래 혁신기술 적용 |
0.179 | 0.53 (75% 감축) |
프랑스의 2050년 목표와 유사한 적극적 감축 시나리오 |
* LEDS : 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주요 OECD 국가 1인당 CO2 배출량 변화 (1990년 대비 증강)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2050 LEDS (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5.2 한국의 탄소 배출량 감축 관련 규제 : 에너지 공급 부문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공급 체계가 전환될 예정이며,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CCUS 기술 적용 및 재생에너지와 New 에너지 활용 확대 전망
5.2.1 감축 (Reduce)
- 화석연로 발전에 대한 CCUS 기술 적용 : 2030년까지 약 천만톤CO2eq.를 감축 가능한 기술개발 및 실증 기반 조성을 목표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R&D 지원 추진
5.2.2 대체 (Substitute)
-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
- 태양광, 풍력 위주의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보급률 최대 35% by 2050년 (제 3차 에너지 기본계획)
- 2020년, 폐기물 포함 기준에 따라 3~5%
- 연료전지 및 그린수소 확대 : 그린 수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수소를 연료전지, 다양한 모빌리티 등에 활용 계획
5.3 한국의 탄소 배출량 감축 관련 규제 : 산업 (Industry) 부문
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 저탄소 연료 전환 및 신기술 적용을 통해 저탄소 성장 추진
5.3.1 감축 (Reduce)
- 에너지 효율 개선
- 스마트 공장 확대(~2050년) : 첨단 정보통신기술(AI,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공장, 산업단지의 스마트화
- 주요 기자재(보일러, 전동기, 펌프)의 에너지 효율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강화 + 고효율 설비 교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 배출권 거래제 확대
제1기 (2015~2017) |
제도 안착 및 경험 축적, 관련 인프라 구축 등 | 배출권 전량 무상 할당 |
제2기 (2018~2020) |
거래제 범위, 목표 상향 및 각종 기준 고도화 | 유상 할당 개시 (유상 약 3%) |
제3기 (2021~2025) |
- 신 기후체제(파리협약) 대비, 자발적 감축 유도 - 제3자 참여, 파생상품 도입 등 유동성 공급 확대 - 타 시장 연계 방안 논의 중 |
유상 할당 비율 10% 이상으로 확대 |
5.3.2 대체 (Substitute)
- 미래 신기술 적용 : 에너지 집약 산업(철강, 석유화학)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환원 제철, 바이오 플라스틱 등 코크스와 납사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신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
- 순환 경제 강화 : 폐자원의 재사용을 확대하고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임 (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등 재생원료의 재사용 확대)
5.4 한국의 탄소 배출량 감축 관련 규제 : 수송 (Transport) 부문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규제 대상을 확대하며, 청정 에너지 공급체계 기반의 전기차와 수소차의 확산 도모
5.4.1 감축 (Reduce)
- 저 탄소 운송 연료 사용 확대 : RFS (Renewable Fuel Standard)
- 대상 확대 (휘발유, 항공유, 선박유)
- 혼합 비율 상향 (2021년 자동차용 경유에 바이오 디젤 3% 혼합 규정 → 2030년 ~5%)
- 연비 기준 강화 by 2030 (환경부)
-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 97g/km → 70g/km로 연비 기준 : 24.3km/ℓ → 33.1km/ℓ
- 규제 대상을 중·대형차로 확대
5.4.2 대체 (Substitute)
- 친환경차 (전기차 + 수소차) 대중화
- 2030년까지 전기차(24.4%) + 수소차(8.9%) 판매 비중을 33.3% 상향 목표 (2020: 현재 4.9%)
- 친환경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 공공 부문의 친환경차 구매의무화, 자동차 판매사의 친환경차 판매 의무제 등
- 해운, 항공, 철도 선진화
- 청정에너지원(전기, 수소, 바이오연료)을 바탕으로 한 수송 체계의 선진화
- 단기 : 육상지상전원공급장치(AMP) 보급 확대, 바이오 연료 사용, LNG 연료 사용 선박, 경제 운항 등을 통한 운영 효율 개선
- 장기 : 전기와 수소 에너지원의 항공기, 선박 보급
- 물류 체계 전환 : 도로 중심 → 철도·해운 중심으로 전환
5.5 한국의 탄소 배출량 감축 관련 규제 : 건물 (Building) 부문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하고 저탄소 에너지원을 건물에 공급
5.5.1 감축 (Reduce)
-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 신축 건물 :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단계적 의무화
- 2020년 : 연면적 1,000㎡ 이상인 공공 건축물을 시작으로
- 2030년 : 연면적 500㎡ 이상인 모든 공공·민간 건물까지 제로 에너지 건축물 보급 확대
- 기존 건물 : 인센티브에 기반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
- 공공 부문 : 주기적으로 에너지 성능 진단 실시
- 민간 부문 : 그린 리모델링 시 세금 감면, 이자 비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
5.5.2 대체 (Substitute)
- 에너지원의 저탄소화
- 태양광 패널 부착을 통한 건물 내 전기 공급의 탈 탄소화
- 미활용 (발전폐열, 소각폐열 등) 에너지 활용은 냉·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기존 화석연료 시스템의 저탄소화 유도
6. 국가별 비교 요약
EU | 미국 | 중국 | 대한민국 | ||
Hydro Carbon Biz. | ETS | 제조업 무상 할당량 비중 축소 : 80% (2013) → 30% (2020) | CA 등 9개 주정부 시행중 | 배출권 거래제 전국 범위로 확대 (2017) | 유상 할당 비율 확대 : 3 % → 10% (2021) |
배출량 및 연비 규제 (+판매 규제) |
배출 허용 기준 강화 | 연비 기준 강화 (2025~) : 45 → 54mpg | - 내연기관 퇴출 (~2035) - 친환경차 의무 판매 제도 (연간 3만대 이상 생산기업 대상, 10%) |
- 배출량 허용 기준 강화 (~2030) . 승용차 : 07 → 70g/km . 경차 : 164 → 146g/km - 연비 기준 강화 (~2030) : 승용·승합차 평균 24.3 → 33.1km/ℓ - 규제 대상을 중·대형차로 확대 예정 |
|
화학제품 규제 | 프랑스 : 매립폐기물 50% 절감, 재활용 100% 달성 (~2025년) | 플라스틱 제품 금지 및 과징금 부과 예정 | 포장재 사용 금지 (~2022) | 일회용품 규제 : 매장 내 종이컵 사용 금지 등 (2021년~) | |
Non Hydro Carbon Biz. |
재정적 지원 | 친환경차 차량 구매 촉진 : EU 전역에 200억 유로 보조금 지급 (2021~2022) |
전기차 구매시 $7500 소득세 공제 (판매량 20만대 도달 시 종료)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2022) | 전기차 보조금 - 최대 700만원 (2021, 2020년 대비 100만원 축소) - 취득세(140만원 내) 감면 (~2021) - 세제 지원 (2022) |
인프라 확충 | 2025년까지 1300만 대의 ZLED 배출 차량 보급을 위해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 100만 개 설치 계획 | 전기차 충전소 50만개소 보급 (관련 일자리 100만개 창출 목표) |
수소차 충전소 보급 확대 - 2020년 : 72기 - 2022년 : 320기 - 2025년 : 450기 |
※ 참고 : Hydrogen의 구분
구분 | Grey hydrogen | Blue Hydrogen | Green hydrogen |
화석연료 to 수소 생산 | Grey hydrogen 에 CCS 적용 | Renewable Energy Water to 수소 생산 (CO2 Free) |
|
생산방법 | - 부생 수소 : 석유 화학 공정이나 철강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수소 - 추출 수소 : 천연가스를 고온/고압의 수증기로 분해하여 수소 생산 |
회색수소에 탄소 포집/저장 (CCS) 기술을 적용 | 태양광, 풍력 등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추출 |
GHG 배출 | 수소 1kg 생산 시 CO2 5~10kg 배출 | 소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 없음 |
7. 참고자료
- mySUNI GOS : 세계 및 국내 탄소 배출 규제 현황 및 전망
- IPCC 5차 보고서 : https://www.ipcc.ch/site/assets/uploads/2018/05/SYR_AR5_FINAL_full_wcover.pdf
- 각 국의 서약 및 목표 : Climate Action Tracker
- EU의 신차 탄소배출 규제 강화 및 제조업체들의 대응 움직임 (에너지 경제 연구원)
- 유럽의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 전략 (대한 석유 협회)
- EU, 자동차 CO2 배출규제 주요 내용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분석보고서 BSC Report)
- 미국 주정부 차원의 에너지전환 노력 : 미국기후동맹을 중심으로 (에너지 경제 연구원)
- 미,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 확정 시 달라지는 주요 에너지 · 환경 정책 (에너지 경제 연구원)
- 중국 석탄의존도 감축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대응 활동 (에너지 경제 연구원)
- 주요국 그린 뉴딜 정책의 내용과 시사점 (KOTRA)
- 대한민국 2050 탄소 중립 전략 (대한민국정부)
- Climate Action Tracker (https://climateactiontracker.org/countries/south-korea/)
- 세계 정책 동향과 LCA 분석 (KSAE)
'Biusiness Insight > ESG · Energy' 카테고리의 다른 글
[ESG] ESG 실무자들을 위한 업무 Tip (0) | 2022.11.26 |
---|---|
[ESG]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념 및 글로벌 동향 (0) | 2021.06.12 |
[ESG] 국제 기구별 기후변화 전망 및 주요 보고서 (0) | 2021.06.01 |
ESG 기본개념 (0) | 2021.05.24 |
석유 시장의 역사와 국제유가 (History of Oil Market) (0) | 2020.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