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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tory/재테크 기본 이론

[재테크와 금융투자] ⑥ 저축성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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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축의 개요

 

1.1 저축의 필요성

- 기업 : 투자자금 조달

- 가계 : 목돈 마련, 안전자산 투자

- 국가 : 정부의 재정부족 버팀목

※ OECD 국가별 정부 부채 비율 : data.oecd.org/gga/general-government-debt.htm

OECD 국가 정부 부채 비율 (출처: OECD)

 

1.2 한국의 가계저축률

- 과거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이었던 한국의 가계 저축률은 점차 낮아짐

- 2016년에는 OECD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 2020년 기준 7.1% 수준으로 더 낮아짐

※ OECD 국가별 가계저축률 : data.oecd.org/hha/household-savings.htm

 

1.3 예금이자 결정 원리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하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금리를 책정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은행 금리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 via IN THE MONEY)

 

1.4 단리 vs. 복리

- 복리의 마법

  • 복리로 운용시 원리금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며, 본격적인 원리금 상승이 발생하는 터닝포인트가 존재함.
  • 금리가 높을 수록 터닝포인트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음.

- 아인슈타인 "복리야 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자 세상의 8번째 불가사의다."

- 워런 버핏 " 복리는 언덕에서 눈덩이(snow ball)을 굴리는 것과 같다. 작은 덩어리로 시작해서 눈덩이를 굴리다 보면 끝에 가서는 정말 큰 눈덩이가 된다. 나는 14세 때 신문 배달을 하면서 작은 눈덩이를 처음 만들었고, 그 후 56년간 긴 언덕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굴려왔을 뿐이다."

단리 vs. 복리 이율 계산 (이미지: Business Watch 김용민 기자)

 

1.5 예금자보호제도

1) 예금자보호제도란?

-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자에게 예금 보험금을 지급하는 공적 보험 제도

  • 보호 대상 금융회사 : 은행, 보험회사, 투자 매매업자 및 투자 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 금융회사별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 보호

예금자보호제도 (이미지: 저축은행중앙회)

- 예금 보험금 지급 절차

  • 예금 보험금 지급 결정 → 보험금 지급 공고 → 예금자의 보험금 지급 신청 → 예금 및 대출 등 확인 후 지급액 확정 → 예금 보험금 지급 (대행기관)

- 유의사항

  • 보험금 지급 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 시효 완성
  • 보험금 지급 공고를 통해 구비 서류 및 지참물 등 필요 사항 확인
  • 예) 예금자 본인이 수령하는 경우 구비 서류 : 예금자 본인의 신분증 및 도장, 예금 보험금 수령용 통장 사본

- 가지급금 제도

  • 예금 보험금 지급 예상 소요 기간이 3~6개월이므로, 영업이 정지된 금융 회사 예금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금 보험금 지급에 앞서 공사가 예금자로부터 예금 지급을 요청할 권리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예금자의 예금 보험금 지급 한도 내에서 일부 자금을 지급하는 제도

 

2) 예금자보호제도의 역사

  • 대공황 당시, 수많은 은행의 파산
  • 1933년 : 금융제도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한 은행법 개정
  • 1934년 :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발족
연도 1929 1930 1931 1932 1933
도산 은행 수 659 1,350 2,293 1,453 4,000
은행 도산율 (%) 2.6 % 5.7 % 10.6 % 7.8 % 28.3 %

 

3) 예금보험공사 - kdic.or.kr

  • 1995년 : 예금자보호법 제정
  • 1996년 6월 : 예금보험공사 설립
  • 주요업무: 예금보험기금 조달, 금융회사 경영 분석 등을 통한 부실의 조기 확인 및 대응,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보험금 지급, 부실관련자 조사 및 책임추궁, 지원자금의 회수

 

1.6 세금 (금융소득 세금)

1) 일반과셰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2) 절세혜택부여방식 :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1.7 저축상품 선택시 고려사항

  • 주거래 금융기관 정하기
  • 예금자보호대상 확인하기
  • 전자거래 이용하기
  • 만기된 예·적금 바로 찾기 & 재예치
  • 세금우대 활용하기

 

 

2. 단기 유동자금 관리 : 요구불예금

 

2.1 요구불예금 : 보통예금, 저축예금

- 저축예금이란?

가장 일반적인 자유 입출식 상품으로 보통예금처럼 예치금액, 예치기간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보통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예금

  • 저축예금은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했던 금융상품으로 가계의 여유자금을 초단기로 예치하거나 입출금이 빈번한 자금을 운용하기 적합함
  • 저축예금 가입 시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일반과세 또는 비과세 종합저축을 선택할 수 있음
  • '예금 보호 여부'란을 보면 '보호됨'이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된다는 의미

 

2.2 기타 요구불예금 : MMDA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예금(MMDA)이란?

미국의 은행이 투자신탁회사의 단기금융상품인 MMF(money market funds)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상품으로 은행이나 농협, 수협이 취급하는 저축성 예금을 의미. 입출금이 자유롭고 이체와 결제도 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 받을 수 있음. 단기상품으로 통상 500만원 이상의 목돈을 1개월 이내의 초단기로 운용할 때 유리

  • 장점: 수시입출금식이고 초단기 예금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나, 수익률은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 시장성 상품에 비해서는 낮음
  •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부대서비스 (예금거래 실적에 따라 마이너스 대출, 수수료 면제, 각종 공과금 및 신용카드대금 결제, 타행환 송금)를 제공함
  • 증권사,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CMA), 자산운용회사의 단기금융상품펀드(MMF) 등이 주요 경쟁 상품임
  • 1997년 제4단계 금리자유화 이후 국내에 도입.
  • MMDA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MMF와 동일하지만 예치기간·금액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고 확정금리라는 면에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변동되는 MMF와 다름
  • MMDA는 통상 일반 저축예금보다 금리가 높으나 은행에 따라 5백만원 미만의 소액이거나 법인의 경우 예치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가 일반 저축예금보다 낮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2.3 기타 요구불예금 : MMF (Money Market Funds)

- 단기금융상품펀드(MMF)란?

자산운용회사가 여러 고객이 투자한 자금을 모아 이를 주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잔존만기 1년 이하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등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배당하는 채권투자 신탁상품

  • 장점: 최저 가입금액의 제한이 없고, 환금성이 높은 데다 시중 실세금리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소액 투자는 물론 언제 쓸지 모르는 단기자금을 운용하는 데 유리한 저축수단
  • 수시입출식, 실적배당상품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음)이며, 익일매수, 익일환매가 원칙
  • 운용 가능한 채권의 신용등급을 AA등급 이상 (기업어음 A2이상)으로 제한하여 운용자산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동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용자산 전체 가중평균 잔존 만기를 75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2.4 기타 요구불예금: CMA (Cash Management Account)

- 종합자산관리계좌(CMA)란?

종합금융회사나 증권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우량 어음 및 국공채,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의 단기금융상품에 운용 후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단기 금융상품으로, 종합자산관리계좌(어음관리계좌)라고함

  • 장점: 예탁금에 제한이 없고 수시입출금이 허용되면서도 실세금리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음
  • 매일 운용실적에 따라 적용 이자율이 변동되며 인출시 예탁일수에 따라 이자율이 달리 적용됨
  • 수시입출금, 급여이체, 자동납부 기능 등이 있으며, 원리금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 하는 금융기관(종금사 CMA)도 있음

 

2.5 기타 요구불예금 비교 : MMDA vs. MMF vs. CMA

구분 MMDA MMF CMA
판매기관 은행 증권사, 은행 증권사, 종합금융사
가입금액 보통 500만원 이상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예금자보호 보호됨 보호 안 됨 일부 상품은 보호됨
투자처 일반 예금 증권사, 투신사의 1년 미만 단기금융상품에 투자 CD, CP, RP 등에 투자해 실적 배당
운용방법 일시적인 목돈 운용 초단기 여유자금 초단기 여유자금
특징 1억원 이상 예치해야 MMF와 이자가 비슷해짐 증권사마다 금리가 다르며, 익일 매수함 증권사마다 금리가 다름
이자지급 월 단위로 이자지급 출금시 이자지급 출금시 이자지급
장점 공과금, 신용카드 대금 결제 가능하며 안정적이라 목돈 운용에 좋음 은행의 6개월 정기예금에 가까운 고금리 체크카드 기능, 공과금 및 신용카드 납부 가능
단점 예금액이 500만원 이하, 기간이 7일 미만일 경우 이자를 거의 포기해야 함 운용자산이 부족해질 경우 출금 제한이나 급격한 수익률 하락이 발생할 수 있음 일부 신용카드 서비스 안됨
종합 - 확정금리로 이자를 지급(단 이자가 낮음).
-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으로 원금 손실이 없으나 소액계좌 무이자 제도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금액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음
- 환매수수료가 없어 은행의 보통예금처럼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단기투자형 상품.
- 익일 매수, 익일 환매라는 단점이 있음.
- CMA는 말 그대로 자산관리 계좌로, 목돈을 장기간 CMA에 묶어두는 투자자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임
- 수시입출금이 되는 자금, 6개월 이내 유동자금을 맡기는데 유리함.

 

2.6 요구불 예금의 선택

- 요구불 예금은 현금보유의 성격

  • 불확실한 지출에 대비해 현금을 보유하는 성격임

- 기타 요구불 예금의 선택은 각자 현금 보유 방식 중 편리성과 목적에 따라 달라짐

  • 이자 차이에 따른 초과 수익은 미미하며 현금보다도 만기를 길게 가져갈 수있어야 발생
  • 현금을 들고 있으려면 저축예금을, 현금 보유의 편리함을 포기하고 수익률을 제고하려면 기타 요구불예금 성격의 상품 선택
  • 고액 예금의 수익률을 제고하려면 MMDA
  • 현금을 펀드처럼 보유하고 싶은 경우는 MMF
  • 증권 투자를 위한 현금 보유인 경우는 CMA

 

 

3. 목돈 마련 : 정기적금, 정기예금

 

2.1 목돈 마련의 필요성

임시소득

→ (소액을 고액으로 안전하게) → 목돈

→ (낮은 금리,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수익률, 노후 생활자금) → 증권투자

 

2.2 정기적금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원리금을 지급받는 예금

  •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금액을 꾸준히 모아야 가능하며 이를 위한 금융상품으로는 전통적으로 활용되어 온 정기적금이 가장 대표적
  • 가장 전형적인 목돈 만들기 상품으로, 필요한 경우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 적용

 

2.3 정기예금

계약 시 저축기간과 금리를 미리 정하여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대표적인 원금 보장형 장기저축성 예금 상품

  • 약정기간이 길수록 높은 확정 이자가 보장되므로 여유 자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에 좋은 금융상품
  • 만기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약정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므로 만기까지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통상 예금 잔액의 95%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있음
  • 일반적으로 시중은행보다 저축 은행의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원리금 합계 5천만원 이내에서는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2.4 정기적금 vs. 정기예금

- 정기적금은 정기예금에 비해 액면 이자율이 높음

- 정기예금: 은행에 원금을 가입 기간 동안 미리 예치

  • 전체 가입기간 동안 연 이자 적용

- 정기적금: 원금에 해당하는 돈을 모으기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

  • 매월 이자 적용이 다름
  • 정기적금의 실효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과 다른 현상이 나타남
납입 회차 월 불입액 (원) 실효 이자율 (%) 세전 이자 (원)
1회 100,000 원 5.00 % 5,000 원
2회 100,000 원 4.58 % 4,580 원
3회 100,000 원 4.17 % 4,170 원
4회 100,000 원 3.75 % 3,750 원
5회 100,000 원 3.33 % 3,330 원
6회 100,000 원 2.91 % 2,920 원
7회 100,000 원 2.50 % 2,500 원
8회 100,000 원 2.08 % 2,080 원
9회 100,000 원 1.67 % 1,670 원
10회 100,000 원 1.25 % 1,250 원
11회 100,000 원 0.83 % 830 원
12회 100,000 원 0.42 % 420 원
합계 1,200,000 원 월 평균 2.71 % 32,500 원

연 5%짜리 정기적금(매월 10만원 불입)과 정기예금(120만원) 1년간 이자 - 실효이자율 비교

 

2.5 정기예탁금

은행의 정기예금과 유사한 상품으로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신용협동기구들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

  • 가입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비교적 높은 금리에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되기 때문에 서민들이 목돈을 굴리기에 적합한 상품
  • 가입대상은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에 한하며, 일반 시민은 창구에 가서 준조합원 가입 신청을 하면 이 상품에 가입 가능
  •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므로 만기까지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통상 예금 잔액의 95%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 가능

 

2.6 주택청약 금융상품

주택청약을 위한 금융상품 종류

  1. 주택청약저축
  2. 주택청약예금
  3. 주택청약부금
  4.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동시에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전 금융기관 통틀어서 위 네가지 상품 중 1인 1계좌만 가능

※ 2015년부터 신규가입자의 경우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고, 청약대상이 포괄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만 가입할 수 있음

 

2.7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5월 출시된 금융상품으로 주택 소유나 가구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공공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금융상품

  •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고 공공·민영주택에 모두 청약 가능
  • 신규로 주택 관련 금융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상품 가입
  •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대상자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인 세대주 근로자로, 연간 납입액 중 소득공제 가능금액(240만원)의 40%=96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가입 후 5년 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연간 소득 공제 가능 금액 누계액의 6%를 추징당함 

 

 

4. 단기투자 금융상품

 

4.1 기업어음 (CP, Commercial Paper)

기업이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자금 융통을 위해 발행한 만기 1년 이내의 융통 어음

  • 기업이 발행한 단기 어음을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가 할인 매입한 후, 이를 기관이나 일반투자자에게 다시 매출함
  • 1억원 이상의 거액 자금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단기로 운용하기에 유리하며 자금의 반복 예치를 통한 장기 운용에도 적합한 금융상품
  • 할인식으로 실세금리에 연동한 확정 이자를 선지급하며, 타인에게 배서 양도가 가능
  • 일반적으로 가입 한도에 제한은 없지만, 1천만원 이상으로 제한되는 경우도 있음
  • 원칙적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지만 배서양도의 방식으로 제3자에게 중개회사(증권회사)를 통해 양도할 수 있음 (단, 보통 10억원 이상의 거액만 취급)

 

4.2 발행어음

종합금융회사증권회사가 영업자금 조달을 위해 자체 신용으로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일반투자자에게 매출하는 형식의 금융상품으로 자기발행어음(자발어음) 이라고도 함

  • 보통 90일 정도 자금을 예치하고 예금이자 이상의 수익을 원할 때 활용
  • 실세금리에 연동하며 이자를 선지급하는 상품도 있음
  • 중도환매가 가능하나 일정 수준의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됨
  • 기업어음(CP)에 비해서 수익률은 다소 낮으나 기업어음과는 달리 예금보호 대상

 

4.3 표지어음

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매입(할인)해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을 다시 여러 장으로 쪼개거나 한데 묶어 액면금액과 이자율을 새로이 설정해 발행하는 어음

  • 은행 및 저축은행의 대표적인 단기상품 중 하나로 3~6개월의 단기 여유자금 운용에 유리한 상품
  • 실세금리에 연동하고 이자를 선지급하며, 예치기간은 원어음의 최장만기일 범위 내에서 가능
  • 금융기관이 표지어음의 발행인 및 지급인이 되므로 안정성이 높은 편이며, 일반적으로 일정금액 (1억원 정도) 이상이면 우대금리를 적용
  • 만기 전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나 배서에 의한 양도는 가능

 

4.4 양도성예금증서 (CD, Certificate of Deposit)

은행이 양도성을 부여하여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로서 제3자에게 양도 가능

  • 통상 1천만원 이상의 목돈을 3~6개월 정도 운용하는 데 적합한 단기 상품
  • 통상 할인식으로 발행하며 확정 금리를 지급함
  • 예치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최단 만기는 30일 이상으로 제한을 두며, 투자 목적인 경우엔 통상 91일물이 주로 거래
  •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며 만기 전에 현금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개기관(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을 통해 매각할 수 있음

 

4.5 환매조건부채권 (RP, Repurchase Paper)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등 채권을 고객이 매입하면 일정기간이 지난 뒤 이자를 가산하여 고객으로부터 다시 매입하겠다는 조건으로 운용되는 단기 금융상품

  • 투자금액과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장금리 연동형 확정금리 상품으로 6개월 이내의 단기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유리한 저축 수단
  • 가입한도가 일반적으로 1천만원 이상으로 고액 투자에 적당
  •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국채, 지방채 등 우량 채권을 대상으로 투자되므로 안정성이 높은 편
  • 주로 통장 거래로 이루어지며 중도 환매시에는 당초 약정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가 적용됨

 

4.6 금전신탁

투자자가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특정금정신탁불특정 금전신탁으로 구분

  • 특정금전신탁: 맞춤형 특정금전신탁, 분리과세 특정금전신탁 등이 있음
  • 맞춤형 특정금전신탁: 투자자가 맡긴 돈의 운용대상, 운용방법, 운용조건 등을 은행 등에 지시하고, 은행 등은 고객이 지시한 내용대로 운용하고 운용수익에서 일정한 비용을 차감한 후 실적배당하는 상품
  • 분리과세 특정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상품 중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2003년 이전에 발행된 채권은 5년 이상)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동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상품

 

 

# 정리하기

  1. 저축: 현재 쓰고 싶은 욕구를 포기해야 하지만 안전자산에 투자해 목돈을 만들어 미래에 더 큰 소비를 할 수 있음
    • 가계의 저축은 기업의 투자재원이 되어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으며, 정부의 재정부족을 메우는 원천
  2. 예금이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이자 적용 방식은 단리복리가 있음
    •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로 계산했을 시 원리금의 크기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짐
    • 특히 복리식으로 운용시 급격한 원리금 상승이 시작되는 터닝포인트가 존재하며 금리가 높을수록 터닝포인트를 앞당길 수 있음
  3. 예금자보호제도의 도입
    • 1929년의 대공황 당시 뱅크런(bank run)을 경험했던 미국에서 처음 도입
    • 대공황 이후, 미국은 금융제도의 안정과 예금자보호를 위해 은행법을 개정 (1933)
    •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을 설립 (1934)
    • 우리나라: 1995년 예금자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1996년 예금보험공사가 설립
  4. 예금자보호제도 란?
    •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자에게 예금 보험금을 지급하는 공적 보험 제도
    • 금융회사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최고 5000만원 한도에서 예금을 보호
    • 보험금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고 5년 뒤가 소멸시효
    • 예금보험금 지급의 예상 소요 시간은 3-6개월이므로 가지급금을 신청하면 일부는 즉시 받을 수 있음
  5. 요구불예금: 예금 후 언제든지 예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금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이며
    • 저축예금이 대표적
    • 요구불예금 성격을 지닌 상품: MMF, MMDA, CMA등
    • MMF: 자산운용회사가 여러 고객이 투자한 자금을 모아 이를 주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잔존만기 1년 이하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등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배당하는 채권투자 신탁상품
    • MMDA: 시장실세 금리가 적용되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행의 단기상품으로 통상 500만원 이상의 목돈을 1개월 이내의 초단기로 운용할 때 유리
    • CMA: 종합금융회사나 증권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우량 어음 및 국공채,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의 단기금융상품에 운용한 후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단기 금융상품으로, 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도 함
  6. 목돈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에는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이 있음
    • 정기적금: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원리금을 지급받는 상품
    • 정기예금: 계약시 저축기간과 금리를 미리 정하여 일정금액을 예치하는 상품
    • 동일한 연 이자율일지라도 정기예금의 원리금이 정기적금보다 많음.
    • 정기적금에 주택청약의 기능을 넣은 주택청약통장은 목돈마련과 주택구입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상품
  7. 단기투자 금융상품: 1년 이내의 단기간 내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상품
    • 기업어음, 발행어음, 표지어음,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금전신탁

 

 

방송대 경제학과, 재테크와 금융투자 - 강의 노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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