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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확정방법에 따른 구분 : 신고납세제도, 부과과세제도
- 신고납세제도
-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
- ex : 취득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가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 부과과세제도
- 국가 등의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
- ex :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가산세의 부과 종류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 무신고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한 경우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과세표준 ·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
과세권자에 따른 구분 : 국세와 지방세
- 국세 : 국가가 부과 · 징수 (ex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 징수 (ex :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조세부담에 따른 구분 : 직접세, 간접세
- 직접세 : 납세의무자 = 경세적 담세자 (ex :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
- 간접세 : 납세의무자 ≠ 경제적 담세자 (ex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1. 세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부과 · 징수하는 세금과 관련된 규정을 명시한 법
- - 조세법률주의 :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 · 징수할 수 있으며, 국민은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의무를 짐
- - 소급과세 금지 원칙 : 새로운 세법 효력발생 이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을 적용하여 과세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2. 세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부과 · 징수하는 세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재산 등
- ex : 소득세(개인의 소득), 재산세(재산)
3. 과세표준
-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
4. 세율
- 과세표준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 · 징수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율 (%)
5. 과세기간
-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
【 법인과 과세소득 】
회계상 이익에서 차이를 조정하여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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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금 : 자본의 납입 및 익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익 (순자산 = 자산 - 부채)
- 손금 :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
- 익금과 손금 사례 : 2억원에 구입한 사과를 3억원에 현금 받고 판매한 경우
- 익금 : 현금 3억원 증가
- 손금 : 사과 2억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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