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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거래 (익금) 】
- 사업수익 금액
- 법인이 영위하는 각종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 자산의 양도금액
- 재고자산의 양도가 아니고 고정자산이나 투자자산 등의 비경상적인 양도
- 참고: 상품, 제품 등의 재고자산의 양도 : 사업수익금액
- 자산의 임대료
-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일시적으로 자산을 임대하고 받는 수입
-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획득하는 임대료 → 사업수익금액
- 자산수증 이익과 채무면제 이익
- 법인이 주주나 채권자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증받은 자산가액 및 면제 받은 채무가액
- 손금 인정된 비용의 환입
- 이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된 금액이 환입되는 경우
- 지출 당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환입된 경우
- 간주임대료
- Who :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는 법인 중 법정 요건을 갖춘 법인 (부동산임대업 주업/차입금 과다법인)
- What : 임대보증금 등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
- 입법취지 : 임대보증금을 이용하여 세부담 없이 부동산투자를 계속하는 것 방지
【 익금불산입 항목 】
- 주식발행초과금
- 액면가 5,000원 주식을 50,000원에 발행한 경우
- 주식발행초과금 45,000원은 익금불산입
- 감자차익
- 액면가 5,000원 주식을 3,000원 주고 감자한 경우
- 감자차익 2,000원은 익금불산입
- 자산수증이익 ·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
-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원칙적으로 익금항목
-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익금불산입
- 이월익금
-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간주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다시 계상한 것
- 예 : 회사가 3기의 외상매출 20을 4기에 매출로 계상한 경우
구분 | 3기 | 4기 |
회계처리 | - | 20 |
세무상소득 | 20 | - |
세무조정 | <익금산입> 매출채권 20 유보 |
<익금불산입> 전기매출채권 20 △유보 |
- 자산의 평가차익
- 법인세법은 자산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규정
- 자산의 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 세무 조정함 (처분 등으로 실현되는 시점에 과세함)
- 국세 · 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과 징수한 세금에 대한 보상 성격의 금액이므로 정책적으로 익금에서 제외
【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
1. 법인세 신고
- 신고기한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 다음의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함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 결손금이 있는 경우
2. 법인세 납부
- 원칙 : 법인세의 신고기한 내에 납부
- 예외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중소기업은 2월) 내에 분납 가능
-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상 :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주요 항목의 세무조정 】
1. 임원상여금, 임원퇴직금 손금불산입
- 원칙 : 손금
- 예외 : 임원상여금,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 금액 손금불산입
-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
-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 결의금액 초과액
- 사용인에 대한 상여금은 모두 손금인정 가능
- 임원퇴직금 한도
- 퇴직금지급규정(정관) 존재 O : 지급규정상의 금액
- 지급규정 존재 X :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
2. 법령위반 ·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금불산입
- 벌금, 과태료, 가산세 등
- 징벌적 성격의 벌금 등을 손금 인정한다면 법인세가 감소하여 징벌의 효과가 감소함
- ex : 폐수배출부담금, 교통사고 벌과금, 신호위반 벌금
3. 자산의 평가손실
- 원칙 : 자산의 평가손실 인정하지 않음
- 예외 : 손금인정되는 평가손실의 종류
- 재고자산 : 파손 · 부패 등의 사유로 계상한 재고자산평가손실
- 유형자산 : 천재지변,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폐광으로 인한 평가손실
4. 업무 무관 경비
- 업무 유관 경비 : 손금 인정
- 업무 무관 경비 : 손금 불인정
- 업무무관부동산 및 업무무관동산의 유지비 · 수선비 등 (재산세, 수선비, 감가상각비)
-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 업무용승용차
- 개별소비세법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시설대여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 등 제외)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감가상각비 등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규제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용 사용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손금 인정
5. 감가상각비
- 의의 :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
- 대상 :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 감가상각비 결정요소 법정 : 취득가액, 잔존가액, 내용연수, 상각방법
6. 접대비
- 개념 : 업무 관련하여 거래처 등의 접대에 지출하는 비용
- 특징 : 건당 1만원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하고 다음에 정하는 증빙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접대비 한도금액 계산
- 기본한도 : 12백만원 (중소기업은 36백만원)
- 수입금액 기준한도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분 : 적용률 → 0.3%
-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적용률 → 3천만원 + 100억원 초과분 × 0.2%
- 수입금액 500억원 초과분 : 적용률 → 1.1억원 + 500억원 초과분 × 0.03%
- 문화접대비 한도 증가
- 접대비 한도액 = 일반접대비 한도 + 문화접대비 한도
- 문화접대비 한도액 : min (문화접대비 지출액, 일반접대비 한도액 × 10%)
- 문화접대비 : 연극, 뮤지컬, 오페라, 전시회, 운동경기 등 관람권 구입비용과 같이 문화 · 예술 등에 지출하는 접대비
7.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금은 임직원이 퇴사하며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으로 인정함
- 하지만, 기업회계에서는 매년말 결산 시 임직원에 지급할 퇴직금을 추정하여 비용 처리함
- 법인세법은 기업회계상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불산입 하되,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예치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함
8.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 퇴직금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
구분 | 확정급여형 (DB) | 확정기여형 (DC) |
개념 | 근로자가 수령할 금액이 확정된 연금 | 회사가 부담한 기여금을 근로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용 |
운용책임 | 회사가 부담 | 개별 근로자가 부담 |
퇴직급여 | 확정 | 운영실적에 따름 |
9. 대손충당금
- 의의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충당금
- 한도 기준 : 대손추산액 산정에 대한 법인의 임의성을 배제하기 위해 설정
-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의 범위 및 설정률의 일률적 규정
- 설정률 : MAX[1%, 대손실적률]
- 대손실적률 = 당해 사업연도 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 부가가치세 】
1. 부가가치세란?
-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10% 납부하는 세금
-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령했을 때만 공제
![]() <세금계산서> |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2.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 식료품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비식용 농·축·수·임산물
-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 우등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자동차대여사업, 특수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운송요역은 제외함)
- 의사, 간호사, 한의사, 수의사, 장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교육용역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숩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 금융·보험용역
- 토지의 공급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3. 부가가치세율 (면세율)
- 역외 거래의 경우 : 0%세율로 과세 (면세율 적용)
4. 사업자의 개념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부
- 사업상 : 계속적, 반복적
- 독립적 : 타인에게 고용 X
- 영리목적의 유무 : 무관
5. 사업장
- 개념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 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 의의 :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
6.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납부
확정신고기간 | 예정신고기간 | |
제1기 | 1/1 ~6/30 | 1/1 ~ 3/31 |
제2기 | 7/1 ~ 12/31 | 7/1 ~ 9/30 |
【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 재화의 수입
- 재화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여부에 무관하게 과세
2. 부가가치세 과세가액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 반환의무가 있는 보증금이나 입회금, 위약금 · 손해배상금 · 장려금 등은 제외함
3)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 월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함
- 전세보증금의 경우 이자상당액을 간주임대료로 과세함
-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 당해 과세기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과세기간의 일수 / 365(윤년은 366)
- (*정기예금이자율 :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3. 매입세액 공재
- 세금계산서 수령분 :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등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입세액 :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
4. 불공제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매입세엑이 공제되지 않는 업무무관 지출의 예
-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유지비, 수선비와 이와 관련된 경비
-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 건물 등의 유지비, 수선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지출금
- 매입세엑이 공제되지 않는 업무무관 지출의 예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등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접대비와 유사 성질의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생필품, 의료, 토지 등)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유지 및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
5. 세금계산서의 발급
-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 원칙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
- 예외 : 공급시기 도래 후 다음달 10일까지 발급가능
- 거래처별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 거래처별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함
6. 가산세
-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상 가산세
- 미등록가산세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가공 3%, 미발급 2%, 지연 1%)
- 매출처별합계표 미제출, 지연제출
- 매입처별합계표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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