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Global income tax, 綜合所得稅) Essential
종합소득세 개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함 (소득세법 §70, §70조의 2) 종합소득 대상 이자 · 배당 · 사업(부동산임대) · 근로 · 연금 ·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 세율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2020년 귀속) : 과세표준 3,000만 원 × 세율 15% - 108만 원 = 342만 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 1,490만 원 1억 5,000만 원..